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Crowd Funding and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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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주요 각국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와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어느 국가든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기적인 투자권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에 규제완화에는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여하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자와 자금제공자와의 사이의 신뢰관계와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이유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이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고 소액의 투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실발생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족할 것이다. 또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면서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nvestment-type crowdfunding system of major countr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vitalization of the system and protection of investors. In any countr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inion that the investment-type crowdfunding system requires various deregulation to activate and the dangers of fraudulent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any case, other factors are important for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but above all, trust and empathy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between the consumer of funds and the provider of funds. Of course, the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is that it is aimed at supporting SMEs or entrepreneurs in difficult-to-raise financing. In the case of crowdfunding,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investor protection with ordinary financial instruments and it w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inimum amount of investor protection to alleviate concerns about losses occurring within a small investment limit. In addition, equity-type crowdfunding is sure to be an investment product. Therefore, it i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establish a mature investment culture while preventing unexpected losses through appropriate invest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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