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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의 적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Security Guard’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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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경비원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찰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살펴보는 데 있다. 파견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사실상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업무 간에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파견법상 경비원의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제외한다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경비업법과 파견법상 경비업무의 모호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경비원의 명칭도 그에 걸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cope of the security guard’s work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llow ‘guard’s work’ to b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by the Act on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Since there is virtually no difference in the scope of the guard’s work under the two laws, guards’ work under the Act on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should be restricted from sending workers. Furthermore, the work of the guards should not be included in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because they are not appropriate for these jobs. To improve this, the work of guard must be excluded from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so as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guard’s work under the two laws.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guard’s work should be further specified and speci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name of the security guard needs to be chang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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