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Yogyakarta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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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욕야카르타 원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적 규범으로서 또한 국내법에 당연히 수용되어야 법규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 욕야카르타 원칙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그 주장에 나름 근거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를 지적하며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main curren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der queers are decriminalization of homosexual activity,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of access to goods & services and use of facilities, i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partnership, and collis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with gender ideology. It should be noted that “Yogyakarta Principles” has been referred as a source of law in regard with gender queers’claim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Principle can be a binding norm.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 are totally different. The one is that human rights of gender queers should be respected; the other is that all acts of non-heterosexuality based on the various sexual orientation (i.e. gay, lesbian, bisexuality) are human rights. Even if it is considered that homosexual acts fall under certain freedoms and rights (e.g., freedom of privacy, freedom of general action, etc.), they may be restricted by law for the order maintenance and the public welfare. In that respect, it is not appropriate to claim homosexual activities or same-sex marriage as the universal human right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s that differ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refore, it is totally inappropriate to regard the Yogyakarta principle, which does not recognize these facts, as an international legal norm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domestic law. Since the Principle has a global influence today, an objective analysis of it is very necessary. If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the claim,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taken. However, if the claim is faulty or unsound, it should be clearly pointed out and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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