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The en face crime and the Suspension ofStatutory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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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은 대향범을 포함한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판례는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제한설). 이들 범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특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판례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은 여기서의 공범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Abstract
In Article 253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by prosecution is also valid for accomplices. However, it puts no definitional claus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en face criminals, in cases such as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e clause. Those specific types of the en face crimes hav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addressed to each behavior of giving or receiving on account of the divergent elements of each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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