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xclusion System for the Korean Jury Trial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8년 처음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게 되었다. 출범초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일반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제도도입취지가 무난하게 달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출범 초기 활성화 조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에 맞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계에서의 논의와 국회의 입법활동의 검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단초를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의 주요원인으로 높아진 국민참여재판 배제율 지적하고, 높은 배제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제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배제사유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일부 견해와 같이 제1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제결정을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심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배제사유의 경우 제3호의 존재 자체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법관들에게 재량행사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대부분 배제결정이 이루어졌던 현실을 고려할 때, 성폭력사건

Abstract

This year marks the 14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Jury Trials held in 2008. The purpose, which is to engage in the judiciar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trial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seems to accomplish its goal smoothly. The Korean Jury Trials, however, confronts with crucial problems that are against the primary blueprint as initiating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basi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revitalize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academic discussions and reviews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re-establish the system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In addition, this study indicates the increased exclusion rate of the Korean Jury Trials as a major cause of the crisis of the Korean Jury Trials and analyses methods to improve the exclusion system of the Korean Jury Trials. The measures to enhance the exclus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9 (1)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hall be removed. Second, in the case of exclusion under Article 9(1) 3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existence of Article 9 (1) 3 itself is extremely burdensome for judges to conduct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discretionary exercise, and it is obvious the validity to abolish subparagraph 3. Victims of sex offenses, moreover, should be relieved of the burden of carrying out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the proposed victim protection system. Third, in the case of Article 9 (1) 4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t proposes to eliminate the general nature of subparagraph 4 and to list them in detail. Not only does this study argue for the deletion of subparagraph 4, but also it advances to add cases, in which additional prosecutions are expected concerning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a swift trial will be violated due to significant delays in procedures.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enumeration, however,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Jury Trials in the future. Forth, as a way to improve the exclusion system by applying objective and unified exclusion decision criteria,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establishing separate exclusive decision panels where determine whether or not to be excluded, instead of the court of a lawsuit.

참고문헌 (30)

  1.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정책연구, 21(3), pp.311~348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26(3), pp.229~253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3. 김봉수,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대상사건의 축소」와「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3(1), pp.9~3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4. 김봉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6(4), pp.165~180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5. 김슬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상사건 축소와 배제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 (24) (2014)
  6. 김용찬,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16), pp.73~101 (2010), 한국법학원
  7. 김혜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평가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영남법학, (32), pp.83~103 (2011), 법학연구소
  8. 박강우,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 pp.1~20 (2009), 법학연구소
  9.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pp.135~174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 윤영석,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고찰 – 피고인의 관점에서", 아주법학, 13(2), pp.156~188 (2019), 법학연구소[DOI]
  11.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법학연구, 30, pp.219~250 (2010), 부설법학연구소
  12.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 저스티스, 146(3), pp.69~97 (2015), 한국법학원
  13. 이부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 공법학연구, 12(4), pp.113~13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4.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 pp.405~426 (2009), 법학연구소
  15. 이인곤,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17(1), pp.245~278 (2017), 한국법학회
  16. 이호중,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법과 기업연구, 1(3) (20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7.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4), pp.305~336 (2005), 한국형사법학회
  18.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172, pp.110~141 (2019), 한국법학원[DOI]
  19. 한상훈,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저스티스, 158(1), pp.240~265 (2017), 한국법학원
  20.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사법, 1(3), pp.223~256 (2008), 사법발전재단[DOI]
  21. 한성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4(4), pp.272~295 (2016), 법학연구소
  22. 한성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pp.47~70 (2012), 법학연구소[DOI]
  23. 홍석한,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2(1), pp.151~181 (2018), 법학연구소[DOI]
  24. 홍진영,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피해자 이익의 보호·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의 조화를 위하여 -", 법조, 66(5), pp.280~340 (2017), 법조협회[DOI]
  25.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 (30), pp.33~61 (2010), 한양법학회
  26.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중앙법학, 13(3), pp.273~310 (2011), 중앙법학회[DOI]
  27.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2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9. 절차관여자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연구 보고서, "한상훈", ~ (2012)
  30. 2008~2018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