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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계약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잘못된 관념과 계약 당사자의 보호 -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판례의 고찰을 통한 시론적 접근-

Die Fehlvorstellungen uber einen Marktpreis eines Vertragsgegenstands und der Irrtumerschutz nach den ㎣ 110, 109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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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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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계약당사자의 보호라는 문제를 민법 제110조와 제109조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고찰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결정․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자기정보취득의 책무에 따라 계약교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부담의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는 판결례 등을 분석하면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고지의무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착오취소권의 인정을 긍정하게 해 주는 판단척도를 당사자의 이익형량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이론적 측면에서 구체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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