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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Juridical Relation of KIKO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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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옵션인 키코계약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키코통화옵션이 환위험을 헤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몇 건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키코통화옵션계약이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내려졌던 결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키코통화옵션계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외형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옵션의 설정 등 계약의 체결이전에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환위험을 헤지하려고 한 기업이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키코사태와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리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Because of the situation of Sub-Prime Mortgage in USA, exchange rate changed very extremely. Before 2007 exchange rate almost went down. Since many corporations did not want to sustain a loss because of exchange rate, many of them bought futures, but they had to pay a lot of commission. Therefore they wanted to buy some financial commodity. In 2007, many Korean export companies entered into KIKO trades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the threat of an appreciating Won reducing their profits on their exports. KIKO(Knock In & Knock Out) is a kind of currency option. The structure of this currency option is like that: If exchange rate goes down lower tranche the contract is nullified. On the contrary if exchange rate goes upon upper trance, knock in option takes effect and company has to sell foreign exchange. To reduce the upfront hedging costs, Korean corporations purchased Won call options and sold Won put options, frequently with knock-out features to further reduce hedging costs. But The Korean Won depreciated significantly in 2008 and the companies get big losses. The companies commenc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The companies sued banks in court to invalidate or terminate their KIKO contracts and sought for damages based on various legal grounds including fraud, mistake, mis-selling and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The courts have been made decisions in favor of companies or banks. In this case court made decision in favor of bank. I think KIKO currency option is not suitable to hedge rick of exchange fluctuations. So KIKO currency option is examined in the aspect of financial engineering. And the new system to protect companies in exchange trade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33)

  1.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2001)
  2.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집" (2002)
  3.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상품감독 및 업무처리기준" (2006)
  4. 이상제, "키코 파생상품의 이해" (2009), 한국금융연구원
  5. 경제동향분석팀, "환율급등으로 인한 KIKO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09), 충북개발연구원
  6. 백승오,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09), 농협경제연구소
  7. 김건식, "자본시장법" (2009), 두성사
  8.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0), 박영사
  9. 한국증권법학회, (2010), 박영사
  10. 고동원, "키코(KIKO) 파생상품계약 관련 가처분결정에 관한 검토", 법률신문, (3753) (2009), 법률신문사
  11. 김경미, "‘독’이 된 환헷지 상품 키코와 선물환 거래", 해양한국 (200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2. 김두진, "KIKO 통화옵션거래조항의 공정성 통제", 금융법학, (2) (2009),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13. 김택주,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금융법학 (2009),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14. 박기환, "레버리지 「KIKO」 통화옵션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법학 (2009),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15. 박선종, "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정기세미나 (2008), 한국증권법학회
  16. 박의호, "키코(KIKO) 소송관련 법적 쟁점 정리", 금융 (2009), 전국은행연합회
  17. 박진순, "키코(KIKO) 소송의 법률적 쟁점, 발표자료, 증권법학회, 2009. 5. 23", ~ (2009)
  18. 백태승, "‘키코(KIKO)’ 가처분결정의 문제점", 법률신문, (3730) (2009), 법률신문사
  19. 백태승, "'키코'(KIKO)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고시계 (2009), 고시계사
  20. 서태원, "환 헤지를 위한 통화옵션(KIKO)의 구조와 이해", 금융 (2008), 전국은행연합회
  21. 성민섭,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해지가능성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2), pp.140~159 (2009), 대한변호사협회
  22. 성민섭, "키코통화옵션계약의 무효·취소 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제법연구, 8(1), pp.115~134 (2009), 한국경제법학회
  23. 레버리지의 결정요인과 파급효과. in: 금융조사보고서,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 (2010)
  24. 안병제, "키코 사례를 통해 본 환율 파생상품의 이해. in: 대학생 금융리포트 공모전" (2008), 금융감독원
  25. 이금호,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 및 법적 문제", 증권법연구, 9(2), pp.185~225 (2008), 한국증권법학회
  26. 이금호,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 및 이에 관한 법적 문제", CFO, 통권 : 24 (2009), 한국CFO협회
  27. 이수현, "자본시장법과 키코소송", 상장 (2009), 한국상장사협의회
  28. 정보근, "키코(KIKO)와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신문, (3832) (2010), 법률신문사
  29. 정상근, "장외 통화옵션상품(KIKO)과 약관규제", 경제법연구, 8(1), pp.135~156 (2009), 한국경제법학회
  30. KIKO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in: CFE Report, "허창복", 자유기업원, ~ (2009)
  31. Keith Noyes, "KIKO 소송에 대한 ISDA Webcast" (2009), ISDA
  32. 금융위원회,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 8. 1", ~ (2008)
  33. 전국은행연합회, "통화옵션 키코(KIKO) 소송에 대한 ISDA 입장 발표,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참고자료, 2009. 4. 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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