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에 대한 검토
Study on Precautionary Measures for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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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 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주로 행정경찰의 위험방지활동에 관한 ‘위험사전대비활동’을 위주로 논의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위험방지사전대비활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전대비활동의 개념을 범죄수사의 영역에 적용한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을 논의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DNA신원확인정보’와 수권조항으로서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내용의 분석을 통해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합치되는 수권조항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과 관련하여 중점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수사 영역에서의 사전대비활동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사례, 사후적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을 포괄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Precautionary measure' is a relatively recent concept, which means policing ahead of 'specific danger or crime', mainly has been discussed o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polic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recautionary measure' is explained, and its application on criminal investigation is propose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sed for the investigation of 'Hwaseong serial killer' case, and its legal ground 「DNA act」, are discussed. Although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certain clause of 「DNA ac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ecautionary measure for criminal investigation' itself is not unconstitutional, but the absence of the defendant's right to appeal or state about the warran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Precautionary measure is able to be a lawful measure if authorized by constitutional law. Additionally, on the relief of right for 'precautionary measures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iority theory'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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