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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이해 ―특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An Understanding of Trade Safety in Patentable Righ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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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배타적성격의 특허권과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전을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준물권행위로 보아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효과가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물권행위로 보아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의 취지를 출원 절차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상실하게되므로, 거래 안전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 patentable right is granted to an inventor from the point an invention is completed until a patent right is registered. Personal property can be transferred both in patent right and patentable right. A patent right is disclosed publicaly for trade safety, but the patentable right cannot be disclosed for a specific period by the patent law. Although they are not disclosed, there still must be a legal mechanism that can ensure trade safety. Article 38(1) states that a transferee of a patentable right should submit a patent application to claim his own patentable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Article 38(4) states that once a patent application is made, patentable right is transferred effectively to a transferee only if a transferee submitted a report of an owner change to the national patent office. In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it was held that the transfer of a patentable right is accepted even in the absence of an owner change report through the exception of Article 55. This might cause Article 38(4) to lose the function of trade safety.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shoud be no exception to Article 38(4) to transfer the patentable right safely.

참고문헌 (37)

  1. 김동훈, "민법의 이해" (2019), 동방문화사
  2.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3.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4. 정상조, "특허법 주해 Ⅰ" (2016), 박영사
  5. 조영선, "특허법 3. 0" (2021), 박영사
  6. 특허청,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매뉴얼, 2015
  7. 특허청, "조문별 특허법 해설", 특허청, ~ (2005)
  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 기준", 특허청, ~ (2020)
  9. 특허청,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특허청, ~ (2015)
  10. 中山信弘, "特許法" (2001), 法文社
  11. 권지현, "PCT출원의 우선권주장과 주체적 요건", 동아법학, (88), pp.273~299 (2020), 법학연구소[DOI]
  12. 김상찬,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pp.119~142 (2008), 한국법학회
  13. 김신,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동아법학, (84), pp.105~146 (2019), 법학연구소[DOI]
  14. 김학동, "부동산 2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경희법학, 42(1), pp.213~237 (2007), 법학연구소
  15. 손천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1(50), pp.429~477 (2019), 사법발전재단[DOI]
  16. 신기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이전 방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지식재산연구, 15(3), pp.37~78 (2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7. 원세환, "직무발명 이중양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방안", 성균관법학, 24(1), pp.335~364 (2012), 법학연구원[DOI]
  18. 윤선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4), pp.63~102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19. 임현일, "영업비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1), pp.339~375 (2019), 법학연구소[DOI]
  20. 임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승계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4(2), pp.737~764 (2013), 법학연구소[DOI]
  21. 조광훈,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105) (2008)
  22. 조성민, "指名債權의 二重讓渡의 效力", 법학논총, 22(1), pp.255~264 (2005), 법학연구소
  23. 조영선, "심사 중인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검토", 지식재산연구, 10(1), pp.79~107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24. 조영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고려법학, (63), pp.73~113 (2011), 법학연구원
  2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
  2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
  2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2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
  29. "대법원 2016. 7. 15. 선고 2015다46119 판결", ~
  3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
  3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후1274 판결", ~
  3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
  33.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9282 판결", ~
  34.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9851 판결", ~
  35.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
  36.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年 2月24日 判決言渡, 平成21(ネ)10017号", ~
  37. "第34条(特許を受ける権利2), 特許法の世界"[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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