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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A Study on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that Reduces the Property Tax Rate on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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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소위 탄력세율제를 적용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장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를 지시였으나 서초구정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2020.10.23. 위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였다. 그러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조례안 의결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주재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을 받는다. 지방세 관련법에 없는 세목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세율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헌법의 해석과 판례이다.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의 내용으로서 세율결정권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탄력세율제도이다. 탄력세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위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정책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세율조정권을 행사하였고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표준’ 이라는,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한정한 결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게 되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경우, 과세자주권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탄력세율제도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사실상 효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재산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제약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타당성 및 과세자주권의 관점에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Seocho-gu Council passed the ordinance bill that reduces the property tax rate on houses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by applying the so-called flexible tax rate system. The Mayor of Seoul ordered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saying that this ordinance bill violates tax legalism because the proposed ordinance bill is to create a new taxation standard section. This ordinance bill was promulgated as it was. Then, the Mayor of Seoul argued that this ordinance bill established a new taxation standard section rather than the 'tax rate', and deviated from the scope of the Local Tax Act. The argument eventually went to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an independent financial regime, but because we take the tax legalism that the categories and rates of tax are stipulated by law, th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formed and restricted by law. Although limited,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gives local governments a certain discre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respecting th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much as possible. In this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regard the above ordinance bill as illeg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deviated from the scope mandated by the Local Tax Act. If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above ordinance bill violates the tax legalism, because the tax standard section is newly established and it deviates from the scope delegated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it is believed that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will result in virtually no effect on the property tax on houses. The research on the justification of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and the activation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will need to be conducted 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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