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security scheme of Autonomous finance rights

2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자치재정권의 의의를 법조문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조례만으로 지방세의 종목 창출 및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연구의 논리적 연계 및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재산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유보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국법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 외에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법리적 원리원칙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도 법률위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서 지방세조례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는 과거 일본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제도인 법정외세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행 헌법과 지방세관련법 및 헌재 판결 등에 의하면 지방세조례주의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론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under the Constitution, divided taxes into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the first place. And then relative to local tax, it discussed from the pro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ation by municipal ordinance, whether alone ordinances may create and implement new local taxes, based on autonomy of taxation coming from autonomous finance righ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extended the scope of autonomous finance rights interpreted narrowly in our country by the Constitution and local tax laws as well a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And in connection with essential elements of local autonomy, it discussed legal issue whether taxes other than ones determined by local tax-related laws can be generated as an ordinance. And as a comparative way of law research, the study examined 'taxation system other than by law' in Japan (that has similar system to our country's local tax scheme), which allows ordinances to determine certain tax items, and ultimately sought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at system.

참고문헌 (33)

  1. 김동희, "행정법(Ⅱ)" (2014), 박영사
  2. 김명길, "기본행정법" (2014), 삼영사
  3. 김성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헌법학연구, 16(3), pp.459~496 (2010), 한국헌법학회
  4.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2), pp.299~337 (2010), 한국헌법학회
  5. 과세자주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완석", 지방세, ~ (2004)
  6.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5), 박영사
  7.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법제연구 (2001)
  8. 옥무석, "지방자치법제에서 공․사법수렴현상의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12(2), pp.3~27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9. 이창희, "세법강의(제5판)" (2006), 박영사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9), 박영사
  11.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행정법연구, 9, pp.10~326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차상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확대를 위한 법리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1) (2001)
  13. 최승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364~393 (2013), 한국법학원
  1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15.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2015), 박영사
  16. 池上岳彦, "独自課税の論理と施策", 地方自治職員研修 (2003)
  17.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 (2011), 有斐閣
  18. 碓井光明, "憲法第84條にいう『租稅』の概念の外延について", ジュリスト, (705)
  19. 碓井光明, "法定外稅をめぐる諸問題(上)", 自治研究, 77(1)
  20. 紙谷夏樹, "法定外税は自治体財政の自律の切り札となるか", SRI, (101) (2010)
  21. 金子, "租稅法(第17版)" (2012), 弘文堂
  22. 北野弘久, "新財政法學․自治体財政權" (1976), 勁草書房
  23. 北野弘久, "本來的租稅條例主義, 財政法の基本課題" (2005), 勁草書房
  24. 齊藤愼, "地方分権時代の地方財政制度", 都市問題研究, 54(1) (2002)
  25. 佐藤功, "憲法(下)(新版)" (2001), 有斐閣
  26. 成田賴明, "法律と條例, 憲法講座Ⅳ" (1964), 有斐閣
  27. 三木義㊀, "法定外税としての神奈川県臨時特例企業税の適法性", 自治総研, (384) (2010)
  28. 山田二郎, "国の法定外税に対する関与と総務大臣の同意における三つの消極的要件", 税 (2002)
  29. 山本隆司, "判例から探究する行政法" (2012), 有斐閣
  30. 地方税法総則研究会, "逐条問答地方税法総則入門", ぎょうせい, 29 (1994)
  31. 税のあり方に関する最終報告書, "北九州市", ~ (2003)
  32. 福岡県, "資源循環促進税制を考える専門家会議における" (2003), 最終報告
  33. 福岡地判, "判例時報 966號", ~ (198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