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Competition in Local Tax to enhance the Autonomous Right to Tax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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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과 과세자주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 지방세법은 11개의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조정권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과세자주권에 있어서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세율조정권을 행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경쟁과 2012년도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 경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쟁에 대해 중앙정부는 대체로 경쟁적 세율 인하는 곧 전체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유해한 행동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규제 방법은 제도적으로 산만하고, 때로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사실상의 행정 지도나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헌법상 보장된 과세자주권 행사의 일환이고, 탄력세율제도 자체가 전체적인 세수감소를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경쟁은 조세경쟁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여러 부분에 산재해 있고, 경쟁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수렴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경쟁을 과세자주권의 행사로 바라보았을 때, 과세자주권의 신장을 위해 현행 제도 중 일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지방세 경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처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법률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탄력세율 적용 방법을 세부화하거나, 중앙정부의 동의나 협의 절차, 관련된 다른 행정조치와 연계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응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을 하여 기업을 유치했을 때 줄어드는 세수와 지방교부세의 감소, 고용창출의 효과, 인구 유입의 효과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감면총량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게 되므로, 조례에 의한 조정세율을 그대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력세율에 의한 세율의 인하는 연계율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기 위한 절차적 방안으로 현재의 지방재정부담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율 차이에 따른 세원 이동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의 세율 변동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예산편성 전에 사전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self-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local government along with the sovereign right to legislative,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power. Then the core of right to self-finance can be said to be the autonomous right to tax. It is the right of a local government to place and collect local tax from the residents. The autonomous right to tax contains the right to forming new local tax, to determine the volume of local tax, etc.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local government can't forming new local tax, only can adjust the tax rate within limited scope to many kinds of tax items. Moreover Jeju have the right more than other local government. Recently local governments reduce competently tax rate. For example aircraft property tax in 1990 and lease car aquisition tax in 2012 etc. It seems generally accepted that tax competition is wasteful in that it resulted in lower total lower tax revenue, and that efforts to induce tax base did not increase total fiscal revenue fully. This paper deals with tax competition to enhance the autonomous right tax. The autonomous right to tax is from the Constitution,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o ensure this right.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 the tax competition.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don't get away the flexible-tax rate system, but must develop various method. Second, total volume of tax exemption system is not prop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have the right to reduce its tax rate, in condition of its finance state, and special needs etc. Third, general local share tax reflects the increase(or decrease) amount of tax. But it is proper to reflect only small rates. To addition the role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on local finance need to expand to consult the tax competition. And it is possible to take resident referendum into consideration when decreasing(or increasing) the tax rate. In the long term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will help to increase the autonomous right to tax.
참고문헌 (49)
- 구본풍,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재정제도의 발전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1 (20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남욱,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 공법연구, 40(3), pp.163~189 (2012), 한국공법학회
- 김대영,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통권 : 30 (199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세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김명용",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金明龍,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그 한계", 공법연구, 31(3), pp.29~29 (2003), 한국공법학회
- 김민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강화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34, pp.143~166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영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논문집, 7 (2001)
- 김영오,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2(3), pp.195~214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영오,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의 딜레마", 한국지방자치연구, 3(1) (2002)
- 김용진, "우리나라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1986), 법제처
- 김완석,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5) (2000), 한국세무학회
- 김완석,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정책세미나 (2013)
- 김태호, "이동성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감면조례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남황우, "지방세에 있어 세율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 15 (200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남황우, "표준세율제도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7(1), pp.31~52 (2002), 한국지방재정학회
- 남황우, "지방세에 있어 조세경쟁에 관한 연구-항공기를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8(3), pp.73~95 (2005), 한국도시행정학회
- 문병근, "지역간 조세경쟁과 중앙정부 :개입할 것인가 또는 방임할 것인가", 재정논집, 11(2) (1996), 한국재정학회
- 박재곤,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2010), 산업연구원
- 배상석,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율경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1), pp.85~108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안창남,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2013), 한국지방세연구원
- 오용식, "조세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 및 쟁점 검토-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법제, (599) (2007), 법제처
- 원윤희,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 (1994), 한국정책학회
- 이관행, "지방자치와 자치권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24, pp.181~209 (2007), 비교법학연구소
- 이상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용환,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2007), 경기개발연구원
-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지방세, 통권 : 84 (20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전오,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37(1), pp.349~372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전병욱,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0(3), pp.257~284 (2013), 한국세무학회
- 정유석,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18) (2006), 한국세무회계학회
- 주면수, "지방정부간 조세경쟁", 재정논집, 7 (1993), 한국재정학회
- 지해명,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력 격차 완화방안" (2001), 산업연구원
- 지해명, "조세경쟁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학경영연구, 16 (2003)
- 최병호, "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9(4), pp.47~7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병호,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공공경제, 7(2) (2002)
- 하능식, "정액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 함인선, "일본에서의 지방세조례주의론", 법학논집, 27(2) (2007), 전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 Besley, Timothy, "Incumbent Behavior: Vote-Seeking, Tax-Setting, and Yardstick Competi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5(1) (1995)
- The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an update, "Blöchliger, Hansjörg", OECD Publishing, ~, pp.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9 (2009)
- Brennan, Geoffrey,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pp.185~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offrey Brennan,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ates, W.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 Tiebout, Charles,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1956)
- Wilson, J. D, "Theories of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52 (1999)
- 金子宏, "租稅法 第13版" (2008), 弘文堂
- 丸山高滿, "地方稅の基礎知識" (1981), 良書普及會
- 山田二郞, "地方分權改革 課稅自主權 擴大", 稅法學, (546) (2001), 日本稅法學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