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時代 追贈制度
The Collective Conferment System of H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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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시대 추증제도는 원칙적으로 관료체계 속에 편제되어 일정한 지위에 있던 관료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왕, 왕족(諸王과 王女 포함), 왕실의 외척을 비롯해 향리 승려를 포함하여 국가 유공자도 추증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 관료의 경우 6품 이상이 추증의 대상이며, 그들의 父祖와 妻에게도 추증직이 제수되었다. 다만 父祖와 妻의 경우 해당 관료의 생존 시에 추증되었으나, 관료 당사자의 경우 사망한 후에 추증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왕의 즉위나 주요한 정국 변동기에 추가적으로 추증되기도 했다. 추증관직 가운데 문무반의 일반 관직은 주로 관료와 그 父祖와 처에게 제수되었다. 爵位나 檢校職은 왕족과 외척 등에게 주로 제수되었다. 이점에서 추증제도는 관료집단과 국가 유공자, 또한 그들의 가문의 사기와 명예를 높여 왕조의 지배질서를 강화하려는 왕조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같이 추증제도는 고려 관료제도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제도였다. 고려시대 추증제도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Abstract
The collective conferment system of honors in Goryeo dynasty(918-1392.AD) was carried for the object of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above the grade of the sixth rank. King, royal family and the person of merit for dynasty was also included in this system. The official post which was included the post of the civil and military nobility was awarded to the father and wif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en they were alive and awarded to the officials themselves when they were dead. The royal family was graced with a peerage. This system was continued several times at the moment of an enthronement ceremony, etc. This system which is characteristic to Goryeo dynasty is also to award honor to the officials and his family for the leading them to be loyal to their dynasty.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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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麗史"
- "東國李相國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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