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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Analysis of Safety Education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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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걱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 글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본질과 한국적 특수성에 관하여 탐색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가진 법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확인하였다(Ⅱ). 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안전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행 학교안전교육법제와 정책, 그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 학교안전교육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Ⅳ).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이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등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 ‘집합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교육을 종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탈피하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 교육으로서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교과교육에 확대하여 편입하되 독립과목이나 기존의 하나의 과목에서 포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중복과 공백이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안전교육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집합개념으로서 학교안전과 총체적 교육으로서 안전교육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fforts to ensure the safety right of students after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2014. One of the efforts i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to students. Relatively, researches on this subject are insufficient.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safety education to student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urposes, firstly the nature of accidents in modern socie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are examined,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and personal rights for the accidents are overlooked(II). Secondly it makes sure that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against accidents at school, analyzes the status and issues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ies(III). Finally it suggests some poi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education in school(IV). This thesis points out that the concept of "School Safety" is very wide including issues on violence, meals, health at school, accidents in school zone, the management of people who access to school, and so on. Based on this wide concept, it concludes that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safety education is need. Thus, it doubts whether it is proper that safety education is provided as an independent class or a part of other class in regular classes. Plus, it suggests that the safet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specific program based on student experiences. Finally, duplications and blanks in the current legislation on safety education should be cleared. It concludes that the opinion which insists the legislative unification of provisions on safety education should be gathered in the which are separated in various laws are align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s not proper. Based on the wide concept of school safety, it suggests legisla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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