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로마법상 손해의 개념- 민법 제393조상의 손해 개념의 역사적 기원 -

The Concept of Damage in Roman Law- the Historical Origin of Damage Concept in the Article 393 of Korean Civil Code -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의 개념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제393조를 해석하여, “I 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II 항은 절충설의 견지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 상당인과관계설은 독일의 학설이 일본에 수용되어 1930년대에 통설로서 확립된 후 다시 우리 학계의 통설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볼 때 민법 제393조는 일본민법 제416조의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 규정은 영국의 하들리 대 박센데일 판결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졌고, 다시 이 판결은 뽀띠에의 학설에 따라 만들어진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해의 범위를 예견 가능성에 의해 제한하는 입장은 뽀띠에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다. 다만 이 예견 가능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프랑스 민법전의 해당 규정들이었고, 프랑스 민법전의 형성에 뽀띠에가 압도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 이론이 마치 그의 작품인 것처럼 인식되었을 뿐이다. 프랑스 민법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견 가능성 그리고 채무자의 과책 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몸젠의 차액설은 사비니의 재산 개념을 받아들여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탄생하였다. 결국 태생적으로 보아, 프랑스 민법의 태도와 몸젠의 차액설, 나아가 그 현실적 귀결인 상당인과관계론은 양립 불가능하다. 통설은 민법 제393조를 독일의 상당인과관계론에 의하여 해석해 왔다. 그러나 연혁적인 고찰의 결과를 볼 때, 제393조는 프랑스 민법의 규정과는 많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볼 때 예견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특별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독일민법보다는 프랑스 민법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기준과 상당인과관계론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론은 프랑스 민법의 태도를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 제393조를 상당인과관계론에 입각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프랑스 민법에 가까운 규정을 (프랑스 민법을 거부함으로써 탄생한) 독일 법학의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된다.

Abstract

The article 393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damage. It divides the concept of damage into two kinds, the normal damage and the special damage. Many of Korean legals scholars understand the Art. 393 in viewpoint of Considerable Causality Theory, that is to say, the first paragraph announces the principle of Considerable Causality Theory and the second provides the scope of circumstances the theory takes into account. The Considerable Causality Theory has its origin in Germany. It was introduced by Japanese scholars in 1930s and accepted in 1960s by Koreans. By the way, the Art. 393 of Korean Civil Code originated in the Art. 416 of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famous English Decision “Hadley v. Baxendale (1854)”. The decision was influenced again by French jurist Robert Joseph Pothier (1699-1772) who affect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French Code civil. In summary the the Art. 393 of Korean Civil Code was greatly affected by French law. So the Koreans make out the meaning of their provision about the scope of damage which originated in French law with help of German legal theory. How can this peculiar phenomenon explained?This paper explores the common roots of French and German law about the scope of damag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above mentioned. The study begins with the Roman law and continues with the Middle Age and the centuries of natural law. Finally the study deals with the theories developed by German scholars like Savigny and Mommsen.

참고문헌 (24)

  1. Gordley, James, "Foundations of Private Law: Property, Tort, Contract, Unjust Enrichment" (2006), Oxford
  2. Hattenhauer, Hans, "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historich-dogmatische Einführung" (2000)
  3. Kaser, Max, "Das Römische Privatrecht, Bd. 1" (1971)
  4. Savigny, Friedrich Carl von,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 I" (1840)
  5. Traeger, Ludwig, "Der Kausalbegriff im Straf-und Zivilrecht: zugleich ein Beitrag zur Auslegung des BGB", 1904
  6. Wieling, Hans Josef, "Interesse und Privatstrafe vom Mittelalter bis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970)
  7. Zimmermann, Reinhard, "The Law of Obligations" (1990)
  8. 곽윤직, (2002)
  9. 곽윤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10. 김상중,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민사법학, 62, pp.179~227 (2013), 한국민사법학회
  11. 최병조,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에 대한 善後策 - 동시에 로마 법률용어의 역어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253~338 (2014), 법학연구소
  12. 양삼승, "損害賠償의 範圍및 方法에 관한 獨逸․日本및 우리나라 民法의 比較, In 民事 法의 諸問題(온산 방순원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pp.70~101 (1984)
  13. 양삼승,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통상손해의 범위)", 민사판례연구, 13, pp.69~106 (1997)
  14. 양삼승, "프랑스法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의 範圍및 方法에 관하여 (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32), pp.56~64 (1987)
  15. 양삼승,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는 민법 제763조의 의미, In 손해배상법의 제문제(황적인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p.97~122 (1990)
  16. 양삼승,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의 성격 및 산정의 기준시에 관련하여", 민사판례연구, 5, pp.150~169 (1993)
  17. 양삼승, "프랑스法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의 範圍및 方法에 관하여 (하)", 大韓辯護士協會誌, 133, pp.69~75 (1987)
  18. 이보환,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 사법논집, 19, pp.177~235 (1988)
  19. 이용인,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20. 이은영, "채권총론" (1999), 박영사
  21. 정종휴, "損害賠償의 範圍規定의 構造, In 손해배상법의 제문제(황적인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p.67~95 (1990)
  22. 최병조,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민법 제373조~제407조" (2013), 법무부
  23. 최병조, "17세기 카톨릭윤리신학의 계약개념 및 계약분류에 관한 소고, In 로마법연구 (I)", pp.544~580 (1995)
  24. 최병조, "로마불법행위법연구: Lex Aquilia, In 로마법연구(I)", pp.371~400 (1995),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