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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Impending Tasks for Development of the Human Rights Institution in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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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특색을 반영한 인권조례를 통해 보다 주민친화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인권제도의 발전 과정은 단순히 그 수적 증가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으며, 각 지역 특색에 걸맞은 인권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먼저 21세기형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해 내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핵심축인 인권조례의 의의를 살펴보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인권조례의 제정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요 인권제도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갖춘 바람직한 인권제도화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권조례 현황을 고찰해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제도화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즉 바람직한 인권 거버넌스를 위해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권조례 제정 및 확산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라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하는 쪽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실행은 주민 전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주화를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권조례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법령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입법이나 실효적 운영은 지역적 수준의 인권 향상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 관련 법규의 제정을 이끌어 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셋째, 지자체 내에 인권전담 사무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화의 기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인권업무를 추진해 나갈 전담 사무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인력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넷째, 사회 전체 구성원을 향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나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을 향한 인권교육은 인권제도 정착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주도면밀한 행정 감시와 의정 감시를 통해서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movement on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in local community and on several tasks to be solved to develop more effective human rights institution nationwide.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ordinances, whatsoever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ordinances are variou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Human rights ordinance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 to expand the human rights of residences who have lived in the region. Therefore, human rights ordinance can help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 which can be neglected due to priority of human rights policy enacted by the related laws nationwide. In the meanwhile, in spite of numerical incre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s, the effectiveness of it seems to be vulnerable. Regardless of legal foundation and dignity of human rights itself, there are some reasons why it is hardly to enact human rights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One of main reasons is that administrative powers and local council have not understood soci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its ordinance as a systemic mechanism.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ordinance, on reflection of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stake-holders including positive policy-making of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 active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continuos coordination by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re needed to be closely connected to the movement on good governance, which called, ‘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centrate on building the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tasks, continuos educ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members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civil society including NGOs continuously needs to audit and check the local administrative executives and local council to enact the human rights system in the human rights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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