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不法行為責任の損害賠償範囲においての 第393条準用の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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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韓国民法の第753条は不法行為責任の損害賠償の範囲決定において民法393条を準用する。英米法から由来する日本民法416条を継受した韓国民法393条は損害を通常損害と特別損害に分け、特別な事情の予見可能性をもって損害の賠償を決定する。韓国の通説と判例は債務不履行と不法行為責任において共通に適用される民法第393条に関して因果関係論の中の相当因果関係説, その中でも折衷説を採択し第393条を理解している。しかし、通説と判例の立場で民法第393条を不法行為に準用する場合、通常の事情と特別な事情を区別することが出来なくなり損害賠償範囲の制限に問題が生じる。その結果、判例は主に特別損害の賠償はほとんど認めずに通常損害だけを賠償させる判決を下す。また、英米法から由来するとする韓国民法第393条は契約責任の場合は一応妥当であるが不法行為においては、英米法でも予見可能性についての理解が債務不履行での理解は違うにも関わらずそれを看過して不法行為についてもそれを準用することは不合理である。従って、第393条の不法行為への準用は見直すべきだと考える。
참고문헌 (16)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2006), 박영사
- 김석우,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9), 박영사
- 지원림, ", In 채권(2)" (1995),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2009), 박영사
-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재산법연구, 23(3), pp.261~304 (2007), 한국재산법학회
- 박종렬,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6(4), pp.146~157 (2006), 한국콘텐츠학회
- 정봉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미국법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10 (2001), 국제거래법학회
- 양창수,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민사법학, (15) (1997)
-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In 논리와 직관: 조규창교수논문집" (1998), 법문사
-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論" (1971), 東京大學出版會
- 石田穰, "不法行為法の再構成(2)", 法学協会雑誌, 91(5) (1974)
- Alastair Mullis, "Torts, 3rd Ed", Palgrave Macmillan
- Brian A. Blum, "Contracts, 2nd Ed" (2001), Aspen Law & Business
- Kenneth S. Abraham, "The Forms and Function of Tort Law, 2nd Ed" (2002), Foundatio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