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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 재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reinterpretation on the violence and the threat ’for the crime of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 the Supreme Court 2023.9.1. 2018DO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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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협박의 구성요건적 의미를 형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최협의로 해석하던 그간의 오래된 입장을 과감히 버리고 협의의 해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판결에 적시하고 있는 해석 변경 취지 즉,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적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입법과는 상관없이 해석론을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더욱이 「형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판례를 통해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자리 잡아온 최협의 해석 기준을 협의로 완화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법해석적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폭행·협박 재해석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격과 종래 협의의 폭행 개념을 수용했던 기습추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 등장한 폭행·협박의 재해석론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와 유사 성폭력범죄 간 체계적 해석 문제와 함께, 재해석론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자칫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 방안까지 모색해 본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boldly abandoned its long-standing position of consistently interpreting the constitutive meaning of violence and threat in ‘the narrowest sense’and switched to ‘the narrow interpretation’ in establishing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part from agreeing with the purpose of the change in interpretation, that is, the need to prevent sexual violence crimes, substantially protect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ake sufficient protective measures such as preventing secondary harm to victims, There is concern in that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utious about expanding the scope of the crime through interpretation rather than legislation. Moreover, there are also legal interpretation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changing the narrowest interpretation standard to a narrow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violence and threat re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To this end, we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and the legal principles of surprise indecent that accepted the concept of violence in the narrow sense.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reinterpretation, we reviewed the problem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betwee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similar sexual assault crimes, as well as the risk that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e sexual crime could be excessively expanded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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