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 저탄소차 협력금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The Legal Study on the Realization of Responsibility for Greenhouse Gas Emission of Automobile Driver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경차의 비율이 가장 낮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통부문의 구조개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체계가 복잡한 점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작차 및 운행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작자에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준수하도록 의무지우는 등 명령·규제적 수단을 두는 한편 저공해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혼잡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오염원인자로서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중량, 연비, 운행거리와 같이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되 다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이 과도한 규제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자동차의 취득, 보유, 주행에 부과되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탄소차 협력금은 차종간 세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며,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하므로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일회성 부담금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실제로 온실가스는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므로, 보유나 주행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 우선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 사이의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년도나 관리정도에 따라 연비나 CO2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시에 측정하여 세금과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적용하고,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조기폐차나 저공해장치 부착 등 배출 저감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과 같은 일회성 부담금보다는 혼잡통행료 면제와 같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경차에 한정하고 있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저탄소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grew the most. The percentage of CO2 emissions is greater from transportation than from commercial and residential heating. It is a global trend to strengthen mileage and emissions standards to roll out more environment-friendly cars as part of efforts against climate change. The use of these eco-friendly cars would completely reduce the amount of pollution in the air caused by gasoline powered cars. But the motor vehicle related tax is very complex. A environment-friendly in motor vehicle tax is necessary. The question is the suspicion that the introduction of founding support for low CO2 vehicles violat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ea-U.S. FTA). And motor vehicle tax system is not concerned about environmental elements. The motor vehicle tax related to the engine displacement of motor vehicle should by based on fuel efficiency or CO2 emission from vehicles. And it need to distinguish between business vehicles and non-business vehicles in changing amount of a tax.

참고문헌 (20)

  1. 강주영, "규제적 수단과 환경세의 최적 적용영역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8(3), pp.395~41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2.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4), pp.197~22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3. 구해동, "부담금과 세금", 조세법연구, 8(2) (2002)
  4. 김경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Auto Journal, 34(12) (2012)
  5. 김두형,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17(2), pp.207~249 (2011), 한국세법학회
  6. 김명용, "도로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27(2), pp.1~62 (2005), 한국환경법학회
  7. 金性洙,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공법연구, 31(3), pp.9~9 (2003), 한국공법학회
  8. 김성수, "환경부담금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29(1), pp.127~164 (2007), 한국환경법학회
  9.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방안,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 (2010)
  10.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혁동향 및 시사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 (2009)
  11. 김홍균, "환경법" (2012), 홍문사
  12. 문병효, "친환경적 조세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0(3), pp.425~455 (2008), 한국환경법학회
  13. 함태성, "환경법(제6판)" (2013), 박영사
  14. 윤서성,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10 (1988)
  15. 이중교,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3(1), pp.556~583 (2011), 법학연구소
  16.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48, pp.399~428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17. 정지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의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17(2), pp.250~278 (2011), 한국세법학회
  18. 최봉석, "환경법" (2010), 청목출판사
  19. 최준영,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Bonus-Malus)의 개념 및 쟁점", 이슈와 논점, (759) (2013)
  20.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