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vision Directions of Article 10-5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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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은 2015년 5월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우리 법제에서 오랜 기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권리금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를 두고 있어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전통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임차상인들이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제10조의5 제1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권리금의 보호대상을적용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당초의 개정 의도와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향후의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① 대규모점포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매장형 계약(특약매입,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② 대규모점포의 장소적 이점 및 지명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기회를 보호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③ 대규모점포의 전체적인사용목적이라는 법익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할 요소인지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각 논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10조의5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백화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 매장형 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지, 적용하더라도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지 파악한다면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도 운용 및 향후의 개정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was revised in 2015, it included premium that was on blind spot of law for long time in our legislation into legal protect object. However, according to revised article 10-5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f it is a part of large-scale store or semi large-scale store according to article 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t employs exception of premium collection opportunity protection, so if lease object is a part of large-scale store, the problem that a number of leasehold merchants is not well protected about the premium is occurring. Issue 1, article 10-5 derives concept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 applies and excludes protection subject of premium based area, and since this has fundamental problem to connote side effect unlike original revision intention, it is thought that revision work in the future must be necessary. benefit of the law called overall purpose of use of large-scale store considers about how it is considered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and it suggests revision direction of current article 10-5 through study about each point above, and it tries to grasp whether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is applied on fee buried agreement that is made in department store and others, and which point should be considred and interpreted even though it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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