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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규정들

Die Vorschriften vom bemessenen Strafmaß für die mehrere 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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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형법에는 단일범죄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다수범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규정들도 있다. 상상적 경합의 규정, 실체적 경합의 규정, 종래 말하는 결합범의 규정과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 그리고 준강도의 규정들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적 입장은 상상적 경합의 규정과 실체적 경합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죄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서도, 종래 말하는 결합범의 규정과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 그리고 준강도의 규정들에 대해서는 수죄가 아닌 1죄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그러나 그 규정들 모두는 다수범죄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다수범죄에 대해 뒤따르는 법효과로서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법정형을 정하는 ‘형량구성요건규정’이고, 수죄의 불법구성요건규정 또는 일죄의 불법구성요건규정이 아니다. 상상적 경합의 규정과 실체적 경합의 규정은 독립된 여러 단일범죄의 규정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불특정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법효과로서 하나의 포괄적인 형량을 법정하는 형량구성요건규정이다. 이에 대해, 종래 말하는 결합범의 규정과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 그리고 준강도의 규정들은 독립된 여러 단일범죄의 규정들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단일범죄의 규정들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특정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법효과로서 하나의 포괄적인 형량을 법정하는 형량구성요건규정이다. 상상적 경합의 규정은 ‘하나의 행위’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여 존재하는 불특정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즉,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법효과로서 하나의 포괄적인 형량을 법정하는 다수범죄의 형량구성요건규정이고, 실체적 경합의 규정은 ‘여러 행위’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여 존재하는 불특정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즉,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법효과로서 하나의 포괄적인 형량을 법정하는 다수범죄의 형량구성요건규정이다. 종래 말하는 결합범의 규정과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 그리고 준강도의 규정들은 ‘시간적 장소적인 밀접관계’ 아래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여 존재하는 ‘특정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즉, 다수범죄) 전체에 대한 하나의 법효과로서 하나의 포괄적인 형량을 법정하는 다수범죄의 형량구성요건규정이다. 위와 같은 다수범죄의 형량구성요건규정들은 ‘다수범죄의 형량’을 독립된 수개의 개별 단일범죄들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 합산한 형량으로 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형량보다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법정하고 있다.

Abstract

Im geltenden Strafrecht gibt es nicht nur diejenige Strafmaßtatbestandsvorschriften, die das Strafmaß für das einzige Delikt bemessen, sondern auch diejenige Strafmaßtatbestandsvorschriften, die das Strafmaß für die mehrere Delikte bemessen. Zu den Strafmaßtatbestandsvorschriften, die das Strafmaß für die mehrere Delikte bemessen, gehören eb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g. Realkonkurrenz bzw. die Irrealkonkurrenz die sog. zusammengesetzte Delikte, die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den räubrischen Diebstahl.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g. zusammengesetzte Delikte, die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den räubrischen Diebstahl regeln eigentlich über die umfassende Bemessung des Sstrafmasses für die mehrere Delikte, nicht aber über den Unrechtstatbestand desjenige einzigen Delikts, das durch mehrere einzelne Delikte gemischt besteht. Mehrere Delikte werden nach der Handlungszahl zwischen den unter der Realkonkurrenz stehenden Delikten und den unter der Irrealkonkurrenz stehenden Delikten unterschieden. Das Maßstab für die Entscheidung der Handlungszahl, durch die zwischen der die Realkonkurrenz und der Irrealkonkurrenz unterschieden wird, ist die Zahl des unabhängigen Ansetzens. Wenn die mehrere einzelne Delikte im Verhältnis von der Realkonkurrenz oder der Irrealkonkurrenz stehen und sich aufeinander zeitlich und räumlich beziehen, wird statt des Stafmasses für die Realkonkurrenz oder die Irrealkonkurrenz das Strafmaß angewendet, das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g. zusammengesetzte Delikte, die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den räubrischen Diebstahl be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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