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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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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1966년 제정된 한국 중재법은 1999년에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 개정작업에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중재환경의 변화와 2006년 개정된 UNCITRAL모델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델법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개정의 범위는 중재법의 전 분야로서,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및 취소 등이다. 현재로서는 개정위원회의 중재법 개정법률안이 제시된 상태로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대기 중이다. 이 글은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중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개정 중재법은 한국에서 중재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Abstract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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