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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 2016년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

Recommendations for Revising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regarding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to Promote Commercial Arbitr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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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최근 중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적 처분 제도에 관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종래의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우리 중재법의 모태가 된 1985년 모델중재법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델중재법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집행, 손해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의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은 2006년 모델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집행,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참고문헌 (23)

  1.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 (2015)
  2.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0), pp.145~172 (2011), 법학연구원
  3. 강태훈, "중재법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문",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4. 김갑유,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5.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2), 박영사
  6. 김세연, "중재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7.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16), pp.111~150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8.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영사
  9. 법무부, "신(新) 패러다임 중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신속한 갈등 해소를 통해 ‘믿음의 법치’ 실현!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 (2015)
  10. 법무부, "세계중재법규 제1권" (2014)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 (2014)
  12. 석광현, "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변호사, 37 (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13. 안건형,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15(2), pp.93~121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양병회, "주석중재법" (2005),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15. 윤진기,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1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박영사
  17.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 (2015)
  18. 장문철,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 (1999), 세창출판사
  19.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2000), 세창출판사
  20.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21.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69), pp.211~258 (2013), 법학연구원
  22.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정선주", 법무부, ~ (2012)
  23.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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