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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Abuse of the Rights upon Execution of Fin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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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는 어긋나는 부당판결일 경우에 기판력・집행력 등의 확정판결 본래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각 권리의 발생요건, 인정범위 등에 있어서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집행력)의 실현에 착수하였으나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남용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그 포섭범위를 확장시킬 여지가있다. 청구이의의 사유로서의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은 첫째, 집행권원인 판결이 부당판결이어야 하고, 둘째, 당해 부당판결의 집행행위가 권리남용의 일반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당판결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에 더하여 판결의 실질적 부당성, 부당성의 인식 및 그 이용을 위법하게 보이게 하는 부가적인 특별사정을 필요로 한다. 위 각 요건 중에서 판결의 실질적 부당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부당판결을 집행한 가해자는 당해 집행에 있어서 그 판결의 부당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부당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특별히 주관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xecution of final judgement which is not accord with reality of disputed facts will produce various unjust consequence. If a party who loses the claim be executed by unjust(false) final judgement, he will be able to sue the judgement winner through claim of damages upon execution of final judgement or action of the objection to claim and claim to unjust enrichment refund. Those claims are on the basis of rights abuse theory which be sustain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 judgement debtor(failed defendant) who brings up an action of the objection to claim against the judgement winner must plead and prove the conditional fact which the final judgement isn’t accord with reality of fact and execution of the final judgement is belong to abuse of rights. The conditional fact of damages claim upon final judgement execution is more strict than that of objection to claim action. So the plaintiff of damages claim must prove assailant’s wicked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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