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청구권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and a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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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 발생의 기반이 없어지게 되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급부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해된 물권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하며, 그 성질에 있어서도 물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불법점유로 소유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다른 불법행위 피해자보다 우대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전득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어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성립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전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달리 채권적인 청구권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유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가령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반사적으로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완성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체법인 민법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시효취득자에 대한 패소판결확정이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by a unanimous decision, clearly stipulating that a compensatory damage claim arising from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This means that when an owner loses ownership, existence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basis of such a claim also disappears.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deemed appropriate. Since a claim based on ownership is not aimed at performance of a contract but is a right to recover a real right that has been encroached upon, the value it seeks is different from that of a debt claim; and since characteristically it is also a right subordinate to a real right, if a real right becomes extinct then a claim based on ownership itself should also be seen as becoming extinct.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questionable whether victims of ownership violation by illegal occupation should be treated more favorably than victims of other illegal act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ccept because recognizing compensatory damage based on the reason of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result in a harsh outcome for a subsequent purchaser. However, in the case of saving a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hen rescission of a contract occurs by compulsion, since this is a situation where a valid contract has been cancelled, unlike an instance where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at all, a debt claim can be established, and on such a basis the principle of law on compensatory damage due to performance impossibility can be applied. Meanwhile, in the case where an owner exercis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trespasser, the time point of calculating the compensatory damage amount and the reckoning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come problematic. In this regard, the time point when the owner loses ownership – for instance the point when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is completed when an owner reflexively loses his rights due to a third party’s acquisition by prescription – should be taken as the standard. Taking the time point of a definitive verdict on a losing lawsuit as the standard does not work since it is difficult to fit in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serves as the substantive law; additionally, it cannot become a general standard because the definitive losing verdict against the party gaining prescriptive acquisition is not a precondition for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trespa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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