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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Das Legalitätsprinzip und das Opportunitätsprinz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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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은 크지 않다. 그것은검찰에게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기소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소제도는 검찰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재량 권한을 남용할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은 기소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소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도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에게 무제한적 기소재량을허용하고 있는 현행 기소제도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된다고 본다. 또한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권과 검찰총장에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이 아무리 자발적인 개혁노력을 하더라도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근에도 검찰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둘러싸고 정쟁의한복판에 서있다. 이것을 검찰의 탓이라고만 비난할 수 있는가?기소법정주의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검찰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기소법정주의는 기소편의주의보다 법치국가원리에 더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소법정주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제도이다. 물론기소법정주의는 형사사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외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기소편의주의를원칙으로 보는 기존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론적 대안을제시해보자 한다.

Abstract

Das Legalitätsprinzip ist die grundlegendste Lösung, die aus dem Wirbel derpolitischen Streite die Staatsanwaltschaft retten kann. Vom Gesichtspunkt der Verfassung ausgesehen ist es ein System, das mehr dem Rechtsstaatsprinzip entspricht als das Opportunitätsprinzip. Vor allem ist es ein System, das einen institutionellen Vorteil hat, dass es die politischeParteilos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sichern kann. Natürlich bringt das Legalitätsprinzip dieErhöhung der Belastung in der kriminale Rechtspflege. Aber diese Sorge kann aufgelöst werden,wenn konkrete Richtlinie für Ausnahmen aufgestellt werden. Von diesem Gesichtspunkt ausversucht der Verfasser, die vorhandene hermeneutische Theorie, in der das Opportunitätsprinzip alsein Grundsatz betrachtet wird, neulich zu prüfen und auch eine legislatorische Alternative, in derdas Legalitätsprinzip als ein Grundsatz gilt, vorzu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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