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례법리 분석
An Analysis on the Court’s Recent Decisions on the Agenc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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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3. 9.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말을 기준으로 파견사업 허가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2,168개이고 파견근로자의 수는 133,083명이다. 위통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근로자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의 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주된 소재로 하여 관련분쟁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판례 법리의 경향을 종합·분석하려고 하였다. 먼저, 초기의 판례 법리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 혹은 파견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는 지금도 파견과 관련하여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도급, 파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판례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3자의 구분 기준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이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보호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로 파악하고 있다. 끝으로, 구 근로자파견법 아래에서 불법파견 혹은 파견업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의제 규정이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후자의 쟁점은 파견실무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향후 정립되는 판례 법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위 판례를 순서대로 요약하여 설명한 후 그간 이루어진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판결이 남기고 있는 법리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the number of temporary work agencies is2,168 and that of agency workers is 133,9083 as of June 2013. These numbers are increasingconstantly since 1998. As the number of workers involved in agency works increases, legaldisputes concerning agency works are rising and the courts have made a few important decisionswhich constitute the legal interpretations about agency work. This paper sums up those decisionsand analyzes legal logics of those precedents. The court decisions contain following issues: ① apractical criteria for judging between genuine subcontract and sham subcontract, and a helpful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illegal use of labor, ②end-user’s duty of care against agency workers based on contractual relationship, ③ requirement for constructiv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end-user and agency workers which is regulated in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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