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준법투쟁
Korean Law-abiding Policy from The View of Legal 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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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준법투쟁을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준법투쟁이 나타나게 된 원인, 즉 준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원인은, 전통적인 한국의 법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으며, 또 한국인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싸워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둘째,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법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법과 현실 역시 점차 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준법행위의 경우 더 이상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없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따라서 한국 법원은 준법투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현실주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된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준법투쟁을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개 사건별로 정밀한 법문화론적 요소들에 기반 하여 준법행위가 투쟁의 수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Korean law-abiding policy in the point view of legal culturalism. The followings are abstracts of this study’s results. First, the reason of law-abiding policy’s appearance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reason that law-abiding act has been able to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in Korean society so far, has been traditional Korean legal culture. Namely, there has been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n Korea, and Korean people have taken the word “Let’s do as what law says” as “Let’s fight.”Second, these days however, such legal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is being changed and the law and the reality are being harmonious. So, there is being formed some room that certain law-abiding act cannot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no longer. Third, therefore Korean Courts should reflect these changed factors by adopting legal realism’s view, when they judge the case related with law-abiding policy. The Courts should not decide law-abiding polity as act of dispute uniformly as it always has been in the past, but do prepare the standard deciding whether the law-abiding polity is act of dispute or not case-by-case, based on the precise legal culturalism’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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