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When is the crime of taking pictures by camera etc committ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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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폰으로 여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말하자면,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카메라폰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이라는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저장된 경우뿐만 아니라, RAM 등 주기억장치에 저장하였지만 아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임시기억장치에 입력된 것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전파될 경우 성적 결정의 자유와 성적 신체권(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보조기억장치에 기억되어야 비로소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경우에는 카메라폰으로 영상중계한 경우 기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 뿐만 아니라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영상저장정보의 계속성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언어관용상 촬영의 개념에서 저장 내지 기록의 요소를 제외하기 어렵다. 촬영(撮影)은 문자 그대로 빛(影)을 취하는(撮) 것이기 때문이다. 촬영과 관찰은 다르다. 이와 같이 새긴다 하여 처벌의 흠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모니터에도 RAM이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RAM에 일단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rticle 13 paragraph ① of Korea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ays as follows :Article 13 (Taking Pictures by Camera etc) ① A person who takes a picture of another’s body which provokes people’s sexual desires and causes the public to feel shame using a camera or other a similar equipment, or who distributes, sells, lends, openly displays or shows the taken pictur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irty million won.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the criminal case where a man pushed into a woman’s mini skirts to take moving pictures and stopped to take pictures without pushing the button to save the pictures in the photo album when a policeman just observed the crime on the crime scene, the crime of taking pictures by camera etc had been committed completely. So to speak, the Supreme Court said that crime didn’t stopped only in the stage of attempted crime but got to the stage of consummated crime when data of pictures saved in the RAM(random access memory) not in the auxiliary memory unit like a hard disc drive or a USB memory card. This review comments on this Supreme Court’s judg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hermeneutics. In this review firstly is examined how this article was legislated in 1998 and developed since then. Then is reviewed what benefits this provision protects, and what factors must be to constitute the consummated crime perfectly. Lastly, is discussed whether this judicial judgement on consummated crime of taking pictures by camera etc is righ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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