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秦)·한초(漢初) 사면(赦免)대상 확대 양상과 한문제(漢文帝) 형법개혁
The Expansion of Amnesty in Ancient China and the Reformation of Criminal Law by Emperor Wen (文帝) of the H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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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한문제(漢文帝) 13년 형법개혁 전후의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우선 문헌에 보이는 사면 기록의 서사 특징을 통해 기본적으로 ‘죄인’(罪人)이 그 대상이었음을 검토하였다. ‘죄인’은 범죄자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집행이 되기 이전 단계까지의 ‘수인’(囚人)을 의미하며 이는도예와는 구분된다. 치옥 과정에 있는 ‘죄인’을 사면했기 때문에 옥사(獄事)의 체증, 그리고 많은 수의 ‘수인’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도예의 사면은 중국 최초의 ‘대사천하’(大赦天下)에 해당하는 진이세황제(秦二世皇 帝)의 대사령(大赦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요시 미야케(宮宅潔) 등 다수의 연구자는진이세황제 대사령 이전에도 도예가 사면되었으며 도예 방출에 따른 노동력 문제는 ‘복작’으로 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혜제(漢惠帝) 4년 이전의 복작 기록이 없다는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기록의 시점을 충실히 따르면 진이세황제 대사면 이후 도예의 사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력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비로소 복작이 시행되었다. 도예가사면에 포함된 이후 유기(有期)도예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에 관부노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예속민을 방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복작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예가 사면의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에도 육형(肉刑)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다. 한번 육형을 받으면 서인(庶人)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은관(隱官)이 되어 일반 민들과구분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육형을 받은 자는 곧 ‘이인’(異人)시되었고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도 없었다. 한초(漢初)까지 이어진 육형과 무기(無期)도예의 존재는 사면의 일괄적인 적용을 저해하였고, 결국 이는 한문제 13년의 형법개혁은 육형 폐지와 도예의 유기화(有期化)로 귀결되었다. 육형이라는 변수를 형법개혁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그 이전에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용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모든 도예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정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육형이 없어졌으므로 도예들 모두 사면의 대상이 되며, 모든인력을 방출하며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文帝) 형법개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amnesty and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the Reformation of Criminal Law by Emperor Wen (文帝) of the Han Dynasty. The amnesty records reveal that ‘罪人’ were the fundamental constituents of amnesty. ‘罪人’ does not refer to criminals in general but refers to ‘囚人’ in trial before execution, which is distinct from 徒隸. Granting amnesty to those in trial was an effective method to clear congestion in the court system and reduce a large number of ‘囚人’ at o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f amnesty for 徒隸 is the ‘大赦天下’ of the second emperor of the Qin Dynasty (秦二世皇帝), the first ‘大赦天下’ in China. 宮宅潔 and others have argued that 徒隸 were pardoned prior to ‘大 赦天下’, and the labor problem caused by the release of 徒隸 was resolved through 復作. However, insufficient records of “復作” before Emperor Hui (惠帝) 4th year of the Han Dynasty makes such claim less convincing.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 records, ‘復作’ was implemented as a response to the labor problem after the pardoning of the second emperor of the Qin Dynasty (秦二世皇帝) was granted. This paper argues that, from the inclusion of 徒隸 in amnesty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徒隸, 復作 was a minimal strategy to release 徒隸 while maintaining the state labor force during such transitional period.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d received a physical punishment (肉刑)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mnesty even after 徒隸 were included. Those who had received ‘肉刑’ were considered ‘non-human beings’ (異人) as their bodies became irreparable. Continuation of physical punishment and 徒隸 into the early Han Dynasty hindered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amnesty. Eventually, the Reformation of Criminal Law by Emperor Wen (文帝) of the Han Dynasty abolished physical punishment and the permanence of 徒隸. Removing the variable of physical punishment through the criminal law reform initiated systematic changes that allowed legal application of pardoning to all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e criminal law reform by Emperor Wen (文帝) of the Han Dynasty is that elimination of physical punishment included all of 徒隸 within the scope of amnesty and provided a means to regulate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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