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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상고 제한제도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

The Restriction of Final Appeals in Major Nations – on the Systems of U.S., France, Germany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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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4년도의 경우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건수는 37,652건에 달했는데, 한국 대법원에서 실제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대법관은 13인에 불과하여 이를 처리함에는 어려움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해소책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의 해결방안을 선택함 있어 크게 참고로 될 만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순으로 각국의 상고제도의 현행 제도의 개관 및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한다. 각국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고사건의 증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최고법원이 다룰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최고법원이 집중적으로 심리할 상고사건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바, 최고법원의 기능과 역할 중 법의 적용과 해석을 통일하고 법의 형성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적 선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사건기록이송영장제도, 독일의 상고허가제도, 프랑스의 상고불수리제도, 일본의 상고수리제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하여 제한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국의 상고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ived 37,652 final appeal cases, which should be examined and decided by only 13 Justices. As of now, it is commonly recognized that burden of the Supreme Court due to the heavy caseload should be relieved, bu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ensus how to resolve the problem or that there is lack of discussions on it. As the problem w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from now on, this paper intends to deal with the overview and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final appe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which might be helpful to the discussion to improve the final appeal system of Korea hereafter. This study suggests that every nation adopted a system to control the caseload of the final appeal by selecting the cases worthy of concentrative examination of the highest court. It can be summarized that every nation made an strategic determination to prioritize public interest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aw by unifying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its law. For examples, a writ of certiorari in the United States, non-admission of a final appeal in France, permission of a final appeal in Germany and acceptance of a final appeal in Japan are the results of such strategic determinations. Through those selection processes, the highest court of each nation is expected to perform the role and function properly and utilize limited judicial resourc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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