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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가 추정

Unit Cost Estimation of Forest Offset Program reflec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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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농업경제학

초록

우리나라는 산지를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연간 약 1천 억 원의 세입을 보장하여 재원 조달 측면에서 투자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부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산지전용에 따른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가를 추정하고 추가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산지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한 결과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산지전용 원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임상에 따라 평방미터당 178~216원으로, 2014년 부과단가 3,350원의 5.3~10.2%에 해당한다. 또한 산지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액은 약 214억원으로, 2013년 부과액의 17.4%에 해당한다.

Abstract

The Korean system of the forest offset program (compensation fund) legally mandates developers to pay ‘the cost of establishing new forest’, when forests are converted to other land uses. This system has generated about 100 billion Korean won (KRW) of tax revenue per year from 2003 to 2013 and is a significant revenue source for public forest management in Korea, which generally lacks financial resources otherwise. However, the current unit cost of establishing new forest does not consider a range of many direct and indirect losses of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from deforestation.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s one example of ecosystem services that are not currently included in the unit cost calculation, although it can be relatively simply and accurately estimated in a scientific way. This paper aims to examine ways the unit cost of establishing new forest is assessed, and projects the scale of additional national tax revenue, reflecting the re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sulting from deforestation and subsequent forest displacement. The value of carbon loss due to deforestation was estimated at 178~216 KRW per square meter, which is 5.3~10.2% of the imposed unit cost in 2014, 3,350 KRW. If the value of carbon loss is included, the offset program would bring about 21.4 billion KRW of additional revenue, which is 17.4% of total off-set revenue in 2013.

참고문헌 (30)

  1. "각종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URL]
  2. "기획재정부(2002~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63~ (2014)
  4.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보고서, "김성호", 국립산림과학원, ~, pp.연구자료 제440호 (2011)
  5.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김종호", 국립산림과학원, ~, pp.연구보고 제10-26호 (2010)
  6.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농가,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번다. 2013년 6월 5일 보도자료", ~ (2013)
  7. 방상원,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8(2), pp.25~61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류주형", 국립산림과학원, 64~, pp.연구자료 제385호 (2010)
  9. 산림청,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림구분조정 지침", ~ (2008)
  10.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13)
  11.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 산정 요약, "산림청", 산림청, ~ (2014)
  12.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자료집 제12호" (2013)
  13.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손영모", 국립산림과학원, ~, pp.연구보고 10-25 (2010)
  14. 한국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손영모", 국립산림과학원, ~, pp.연구보고 14-8 (2014)
  15. 안병철, "부담금제도의 특성 연구 -행정부처 98개 부담금 내용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pp.133~153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
  1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단가"[URL]
  17.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LULUCF 분야 2013년,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 결과", ~ (2014)
  18. 이성호, "부담금 현황 및 정책과제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석사, 공공경제학, pp.2005
  19. 이영희,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전환 타당성 및 전환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pp.1~29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
  20. "국정감사, ‘시흥시 GB보전부담금’ 지적돼"[URL]
  21. 임종수, "연년 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한 임목축적 추정", 한국임학회지, 101(2), pp.213~219 (2012), 한국임학회[DOI]
  22. 정일빈, "2010년 산림기본통계 산출에 대한 고찰", 2011년도 한국임학회 하계학술연구발표논문집, pp.164~167 (2011)
  23. 채미옥, "산지보전권양도제 도입 방안", 부동산포커스, 69, pp.33~45 (2013)
  24. 허경태, "산지관리법 해설", pp.807~ (2012), 법문사
  25. "EUA Price"[URL]
  26. Kossoy, A.,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12", pp.133~ (2012)
  2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pp.104~ (2007)
  28. IPCC., "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2003), 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29. "Policy Brief No. 2008-04: Marketing the Environmental through PES" (2008)[URL]
  30.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for forests (PES) and forest financing", COFO, 4.5, pp.2014 (20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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