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North Korea’s Ratification of CRPD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 11. 23)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법제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정 전후의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3년 6월 18일 제정된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2013년 11월 21일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 전담부서, 차별금지, 접근성 및 사회참여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자유권 관련 규정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자유권에 부정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및 가족권,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들도 북한 장애자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합치하도록 장애인법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책임(accountability) 규명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orth Korea revised its Persons with Disability Protection Law(PDPL) in 21 November 2013 after sing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then North Korea ratified CRPD in 23 November 2016. CRPD is North Korea’s fifth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following ICESCR, ICCPR, CRC and CEDAW. North Korea’s revised PDPL enhanced human rights and life condition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from legal perspectives. However, North Korea’s PDPL has much shortcomings compared with CRPD. Firstly, PDPL reflects partly CRPD’s criteria such as scop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lusive depar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n-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Secondly, many provisions stipulated in CRPD are not incorporated in PDPL. Especially North Korea does not reflect provisons concern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right to life and right to famil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n, PDPL shall be readjusted compatibly to CRPD. Mid and long term perspective, human dialogue between two Korea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would be held.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clearly expressed in South Korea’s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참고문헌 (20)

  1. "북한 노동신문", ~ (2015)
  2.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25(2), pp.1~28 (2013), 평화문제연구소
  3. "조선신보", ~ (2013)
  4.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pp.191~197 (2016), 법률출판사
  5.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2013년 년보",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6~ (2013)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 (2007)
  7.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8. 원재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2016),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9. 한동호, "북한인권백서 2014" (2014), 통일연구원
  10.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 "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2014, UN Doc. A[DOI]
  11.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법률, (19), pp.26~ (2014)
  12.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8~111 (2014)
  13. "조선중앙통신", ~ (2016)
  14.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an", ~, pp.Doc. CEDAW (2016), C[DOI]
  15. 이규창,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pp.30~49 (2012), 통일연구원
  16. 이규창,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p.37~45 (2011), 통일연구원
  17. 이규창,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연구" (2013), 통일연구원
  18.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 pp.UN Doc. A (2014), HRC[DOI]
  19.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UN Human Rights Council", ~, pp.UN Doc. A (2017), HRC[DOI]
  20. "통일부고시 제2016-2호, 2016. 5. 30 일부개정, 2016. 5. 30 시행", ~ (201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