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시민적 자유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역설 -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A Paradox of Neoliberalism on Civil Lib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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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년간 시민적 자유, 혹은 시민권에 관한 법제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그와 그간의 신자유주의화와의 연관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우선 사회통제 법제라는 범주에 동의를 구한다. 사회통제 법제란 국가가 사회, 특히 시민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하는 법제이다. 그간 사회통제 법제는 첫째,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과 같은 안보 범죄 대응 법들이 건실히 존치됨으로써 사상통제, 다시 말해 반정부적 사상을 그 자체로 범죄시하는 직접적인 사상 통제가 계속되었다. 둘째, 집시법의 점진적 개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동통제 법제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셋째, 통비법, 정보통신망법, 형통망 사업(전자정부법)의 추진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정보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 감시에 의한 일상의 통제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넷째, 그간의 사회통제 법제는 불법의 ‘법제화’, 불법의 합법화 과정이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겉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을 동반하였다는 점은 얼핏 보면 역설 또는 모순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점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국가주도성을 요구하는 역설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일부 제도화된 사회민주적 조치들의 철회라는 적극적 활동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사회민주적 조치들의 실현을 요구하는 기층 계급계층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의 적극적 활동이 바로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사회통제 법제에 대한 민주법학의 과제는 헌법이 명하고 신자유주의가 부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천적 조력을 부단히 아끼지 않는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aiming at making clear how the society-controlling laws, by which I mean the laws or legal system to control and intervene in civil society, have changed for twenty years since 1987 democratization. The society-controlling laws since 1987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the direct controls on thoughts have been maintained such as National Security Law and Security Observation Law which punish thought crimes and surveil the released thought-criminals. Secondly, the action-controlling laws have been gradually strengthened, as can be seen in several revis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Thirdly, the controls over electronic information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reby have place the people under the routine electronic surveillance. It can be seen in the change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IT Network Law and i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tegrating Project. And finally, the society-controlling laws have been 'legalized' or 'legislated'. It seems a paradox that the Korean neoliberalism stands for, but actually suppresses the liberties, more precisely, the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Nonetheless it is not paradoxical, considering the state-initiated character of neoliberalism. The neoliberal states are taking positive actions to repeal the social democratic measures on the one hand and to suppress the people demanding the realization of those measures on the other hand. It still remains our task to g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sistance to those who struggle for the fundament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the Constitution guarantees while neoliberalism de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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