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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A Re-examination of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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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51년 2월 7일 새벽부터 2월 11일 저녁 무렵까지 산청, 함양, 거창지역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자행된 천인공노할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이 논문이 갖는 의의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장하지 못했던 당시 학살의 원흉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초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집단학살죄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 중 최후의 일인이라도 남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재판정에 회부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의 주체가 국가임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국가배상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세력에 있다. 그들이 처벌을 반대하는 법적 논리는 헌법상의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 각국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반박되고 실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그러한 각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한국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형법 및 국제형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velopment of the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during Korean War,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it,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past Geochang Military Trial in 1951 concerning the Genocide, to analyse critically a series of judicial and legislative action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after that trial, and to propose rightful solutions for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with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the purge of the past. Only one day on 7. Feb. 1951, military forces of the 11th Division of the Korean Army killed seven hundreds or more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 Territorie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without any fair trial, only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xecution of their plan of operation so-called ‘scorched-land strategy.’ And the same troops killed 719 civilians in Geochang Territory, according to the same operation order from the day of 9. Feb. to 11. Feb. 1951. Both can be called ‘Genocide against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This is a Korean version of Killing Field. Conclusionally I assert that it is a state crime or state terror, and genocide, and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eal the truth of the whole aspects of ‘the Genocide’, and make restitution for all damages of victims and their bereaved, although over a half century has passed. And government should also take all proper measures involving activities of cultivating human rights consciousness among people, to prevent another genocide.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these objects, it should be preceded to proceed the criminal justice to the offender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legal bases and logics in the perspectiv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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