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of and Tasks for the Labor Polic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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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노동정책의 기본과제로 삼고, 노사관계 법치화 확립,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관련 법 개정,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 보완, 선진형 노사관계제도 개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 개선,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제시하였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른 임기 초반의 전면적인 노동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2008년 촛불시위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시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또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확대 법 개정 재시도,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민간고용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시도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부재하였다.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기조인 ‘자율해결’과 ‘법과 원칙’의 강조는 ‘기업편향’적이고 ‘노조배제’적인 정책방향과 맞물려 노사관계의 파행과 노정갈등을 심화시켰다. 국가가 담당해 오던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을 포기하였고, 모든 노동쟁의와 노사갈등을 폭력적, 탈・불법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노조활동마저 제약하였다. 또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법제화하여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고 노사자치를 제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강경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면적 실시’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노동정책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Abstract
In the beginning of 2008 and immediately after the inaugu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keynotes of labor policy such as ‘the rule of law in the labor relations’, ‘the enhancement of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he reformation of labor regulations’, and set up the specific action plans such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dvancement of the labor relations,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bor laws respecting the full-time union officer and the plural union, the change of the relevant laws in order to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non-regular workers, the flexibilization in wages,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the sweeping labor regulatory reforms. On demand of the economic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romoted the sweeping labor regulatory reforms and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policies during the five-year period. The government has not presented the medium and long term policies that could create the decent jobs and solve effectively the unemployment proble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autonomy’ and ‘law and principles’ at the labor relations. But the ‘autonomy’ has meant that the government just had abdicated the role as the mediator at the labor disputes, and ‘law and principles’ strictly has been applied only to the labor union or the workers excluding the employers. In conclus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imposed ‘the neo-liberalistic labor policies’ all the way along the line. And the labor policies have constituted nothing but a part of the economic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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