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New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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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갈등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이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일방적 강압에 의하여 발생하고, 해결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갈등은 이미 갈등이 아닌 폭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갈등 자체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들이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때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onflict is an essential feature of human interaction in a society. However, if a conflict is created between unequal power relationsand peaceful solution is not prepared, it can be called violence. Recently, conflicts in South Korea prevalent even can be called as‘conflict society’ and many marginalized people are suffering fromthe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most part of these conflictshave been caused by oppressiv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whichenforces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 It is recommended that residents who are relevant stakeholdersshould be able to freely participate in all process of large-scalegovernment project from its decision making stage. Systematicplatform should be also provided to peacefully resolve conflictsamong stakeholders through negotiation when conflicts are created. In countries such as the U.S. France, and Netherlands, variousconflict prevention and resolving mechanisms are operating whichenable residents’ participation to policy making process. In SouthKorea, many studies on prevention and solution of public conflictshave been published sinc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t is good time to analyze relevant foreign cases and existingSouth Korean studies on conflict resolution in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 and put our efforts to implement suggestionsand recommendations from those studies to make a substantialimprovement on the ground.
참고문헌 (22)
- 권영인, "도로사업과 국민참여제도(PI) 도입방안", 국토연구, 통권 : 283, pp.36~43 (2005), 국토연구원
-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1~5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도형,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고시계, 52(12), pp.8~20 (2007)
- 김선희, "국책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국토연구, 통권 : 283, pp.15~27 (2005), 국토연구원
- 김태완, "미국의 PI제도 및 국내도입 방안", 대한교통학회지, 23(5), pp.57~64 (2005), 대한교통학회
- 박수헌, "미국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0(1), pp.329~347 (2001), 한국공법학회
- 박호균,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의료법학, pp.2011
- 박홍엽,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 pp.193~220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
- 세계보건기구,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번호 322, ~ (2007)
- 신용인,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과 주민의 원고적격 -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에 대한 평석-", 법과정책, 17(1), pp.143~167 (2011), 법과정책연구원
- 신창현,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83), pp.62~68 (2005), 국토연구원
-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 (2011)
- 이순우, "국책사업 갈등해결 제도", ~ (2012)
-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이영희, "대형국책사업에 있어서 시민참여방법",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장하나의원실), ~ (2014)
- 이영희,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공공참여 모형", 국토연구, 통권 : 270, pp.59~64 (2004), 국토연구원
- 이혜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분석: 국책사업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전재경, "갈등관리 법제의 구조와 과제", 국토연구, 통권 : 283, pp.28~35 (2005), 국토연구원
-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2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조성배,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 pp.128~168 (2012), 한국공공사회학회
-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홍준형", 법제처, 46~68 (2006)
-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I), "황해봉", 법제처, 5~33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