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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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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형사사건 가운데 하나이었던 소위 ‘이석기 사건’에서, 디지털 녹음파일에 대한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부분의 자기모순성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판시내용을 분석한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검토한다. 글의 전개를 위한 부분이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종래의 대법원의 입장과 비교․검토한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을 ‘보다 의미있는 절차’라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이러한 논리가 종래 대법원의 ‘증거채택의 절차’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녹음파일의 무결성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수준을 견지한 바 있는 종래의 대법원 입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 ‘무결성의 예외적 입증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적시함으로써 결국 대상판결이 종래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 묵비하고 있음은 결국 심대한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증거법의 해당부분을 간략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대입하여 봄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한 국제수준의 논의에 있어서도 대상판결의 판단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으로 오로지 인터넷 검색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검토가 단지 ‘5회의 구글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이 얼마나 무성의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criticizing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opinion, about admissibility of digital sound recoding file, in the so called ‘Lee Seok-ki case’ which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criminal cases instituted recently.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holdings of the court. I review the relevance of fact-finding which was accepted in lower courts, focusing on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sound recoding file. Then I analyze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ereon. In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I crosscheck this judgement against previous Supreme Court’s decisions, and criticiz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ion, focusing on the procedure of evidence acceptance and the method of proving integrity.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shortly introduce ‘Canadian Evidence Act’ with specific provisions be found by simple googling. Regarding these points, I examine wheth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can be sustained. In conclusion, I prove the Supreme Court’s opinion has many unacceptable errors and thus can not be justified.

참고문헌 (5)

  1.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판결문", ~ (2015)
  2. "서울고등법원, 2014.8.11. 선고, 2014노762 판결문", ~ (2014)
  3. "수원지방법원, 2014.2.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문", ~ (2014)
  4. 수원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등 피고인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수원지방검찰청 재판자료, ~ (2014)
  5. "Canada Evidence Act (R.S.C., 1985, c. C-5)" (1985)[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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