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Der Umverteilungsvorschlag der Untersuchungsbefugnis vom BH und die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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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수 십 년간 소위 ‘수사권 조정’이라는 단어는 검찰의 적폐(?)로 언급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해왔다. 현 정권도 형사사법영역에서 검찰에 부여된 핵심 권한들을 경찰에게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을 ‘검찰과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놓았다. 정권에 종속된 검찰, 공정과 중립을 잃어버린 편파적 검찰조직이 만들어 내는 문제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2018.6.21. 청와대 조정안에서 보이는 대통령의 의지는 아마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검ㆍ경이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녹아있는 듯하다. 이런 원칙과 핵심가치가 반영되었다는 조정안이 공개된 후, 대한변협과 민변 등 법조단체의 의견표명,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그리고 형사법학계의 관련 토론회에서는 조정안에 과연 그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 안이 검경의 개혁에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 최종 목적으로 제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간단히 정리하기 어려운, 각인각색의 다양한 평가ㆍ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피상적으로 보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고민과 토론이 없어도 될 정도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어느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학문적인 논의, 실무적인 검토, 충분하고 참된 정보제공에 기초한 국민의 동의와 같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구들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이, 법률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자들이, 제대로 된 그들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관련 연구자 집단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지적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적 혜안으로 각각의 당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 그 전제 중의 전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이, 자칭 법률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그들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적어도, 관련 연구자 집단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지적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적 혜안으로 각각의 당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 그 전제 중의 전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은 특히 소위 ‘수사권 조정’의 첫 번째 선언처럼 전면에 배치되어있는 ‘수사지휘권 폐지ㆍ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방향설정의 당부와 적정성을 검토해보고, EU 국가들의 검사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검찰개혁의 바른 방향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임을 논증해 보고자 했다.
Abstract
Es ging und geht um die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seit mehreren Jahrzehnten. Leider war es immer die Ausweiterung der Polizeigewalt, die als Mittel de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eingesetzt werden sollte. Der Ausbau der Verwaltungsbefugnis und sogar sog. der Aufstieg in den Polizeistaat wurden aus der Sorge gedrängt, absichtlich oder unabsichtlich. Vor einigen Monaten kündigte auch die jetzige Moon-Regierung einen Plan der sog. Umverteilung der Untersuchungsbefug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Vor allem die Frage der Abschaffung des Weisungs- oder Anordnungsrechts der Staatsanwalt ist ein zentalres Thema. Das Verbot direkter oder personeller Ermittlungen des Staatsanwaltschaften ist auch ein weiteres Thema. Dieser Artikel weist darauf hin, dass die Abschaffung der Untersuchungskontrolle der Staatsanwalt gegenüber die Ermittlungspersonen, also Kriminalpolizei nicht der richtige Weg zur Staatsanwaltschaftsreform ist. Und er versucht auch zu beweisen, dass sie dem europäischen Standard des Europäischen Rates im Bezug auf den Status von Staatsanwälten widerspricht. Um die richtige, effizielle und legitime Richtung zur Staatsanwaltsreform zu finden, hat der Autor mehrere statistischen Angaben vom CCPE und CEPEJ eingeführt. Er argumentiert konsequenterweise, dass die richtige Richtung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in der Unabhäng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zu fin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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