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procedural justice -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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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발전국가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 코리아’로 변화하는 길목에서 제정되었다.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권력을 절차법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매서 아널드(Matthew Arnold)의 경구(警句)를 조금 변형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절차적 정의는 아주 타기 좋은 말이지만, 그걸 타고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다.”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절차법은 민주주의적-시민적 동기보다는 자본축적상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신)자유주의적-대내외 자본적 동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제정되었다. 법의 지배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신뢰) 가능한 행정의 실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이념과 원리를 앞세워, 오늘날 대내외 자본은 개별 국민국가의 행정을 조종‧제어(Steuerung)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였다. 세계화와 외국법이 가하는 내국법에 대한 영향과 압력을 신자유주의 시대만의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영향과 압력이 점차 ‘정상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것’(das Normale)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을 매개로 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포획하는 ‘자본의 기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답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기해야 하는 질문이다. 필자는 행정(절차)법의 민주주의적, 사회국가적 기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아래, 규제완화와 결합한 행정절차법 모델이 아니라, 정당하고 강력한 규제권한의 행사와 결합한 행정절차법 모델의 수립과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이상적 정의’로서의 법의 지배를 담는 행정절차법의 정립이라는 두 개의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ich was enacted on January 1, 1998, was made into law on the path of ‘developing country Korea’ to ‘neoliberal state Korea.’ Administrative power has the discretion to do anything. It is good to have procedural control over this power. However, I would like to express a little variation of what Matthew Arnold said, “procedural justice is a very good horse to ride, but to ride somewher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as not a democratic - civic motive, but a (neoliberal)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ist motive to remove obstacles to capital accumulations. Through the rule of law, realizing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administration is an idea and principle that can not be denied. The problem is that, thanks to these ideals and principles, capital has secured the power to control the administration of nation states. The effects and pressures on domestic law imposed by globalization and foreign law can not be regarded as phenomena only in the neoliberal era.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se influences and pressures are normative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rmalized - not exceptional - under today's neoliberal state system. So now, we have to find a way to escape the neoliberal project of dismantling people's sovereignty through ‘the rule of law’, but how? Find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t easy. But it is still a question to be raised. There is no answer other than democratic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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