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in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Focusing on the Process of Enacting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정권은 5년 주기로 교체된다. 여야가 교체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집권여당의 교체가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의 교체 자체만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된다. 법치주의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단순 산식으로 본다면, 5년 주기의 입법적인 큰 변화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입법적 성과의 도출 또는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 등 다양한 이유로 입법적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량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환경일수록 입법의 성급함을 경계(警戒)해야 한다. 성급한 입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에서 내용적으로 그 취지에 맞는 숙의(熟議)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입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진행의 내용을 이루는 숙의의 적정성까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적 첫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법학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는 이력이나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이미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그 제정과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의 成文化로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지니는 입법적 의의와 지금까지 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의의 적정성이 소외되어 온 현실을 접목해,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상 숙의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의 成文化 배경,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숙의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기초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을 정부에서의 성안과정(법률안 국회제출 단계까지)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서 숙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Abstract
In an environment where a large amount of rapid legislation is required, we should be wary of the hastiness of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hasty legislation, a legislative procedure must proceed legally. In addition, the deliber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procedures. These are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1)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also applies to a legislative procedure. (2) In order fo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o be fully realized in legislation,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must be guaranteed. In particular, the demands should be more strictly observed in the enactment of a new law, which is the first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Nonetheles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rocess of enacting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administrative law. Some studies point 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in a fairly strong tone. On the other hand, some emphasize that the process is appropriate. This opinion is based on the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Act's enactment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Act were already reviewed in the enact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It i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the reality that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compared with the legality of a legislative procedure. In studying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this paper has divided the legislative procedures of the Act into a step in the government and the one in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is, it investigates whether the deliberation in each step was appropriate.
참고문헌 (27)
- 고인석,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18(2), pp.73~98 (2021), 한국입법학회[DOI]
-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56(1), pp.63~101 (2021), 법학연구소[DOI]
- 배병호,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성균관법학, 33(2), pp.481~512 (2021), 법학연구원[DOI]
- 윤강욱,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 wet bestuursrecht)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50), pp.109~132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상규, "날치기 입법의 종식을 바라며", 사법행정, 33(1)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1(4), pp.179~22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원우,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 (2020)
-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59), pp.1~25 (2020), 한국법제연구원[DOI]
- 정남철, "행정기본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2021), 법제처
- 정연부,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2(4), pp.97~133 (2020), 법학연구원[DOI]
- 정하중,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 법제 (2020), 법제처
-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행정법학, (21), pp.65~101 (2021), 한국행정법학회
- 최정인,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2(2), pp.285~316 (2016), 한국헌법학회
- 한영수, "행정기본법, 행정법에 줄기를 세우자", 법제 (2019), 법제처
- 홍완식,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국가법연구, 17(3), pp.1~22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민호, "행정법" (2022), 박영사
- 김영란, "김영란의 헌법이야기" (2020), 풀빛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0), 피엔씨미디어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2), 박영사
- 정재황, "헌법입문" (2017), 박영사
-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김중권", 법제처, ~ (201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84회-법제사법제4차", ~ (202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안 검토보고", ~ (2020)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 (2021)
-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2020)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