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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계엄법제

The Korean War and Marti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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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부수립 과정에서 생겨난 정치적 대립이 전쟁으로 해소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군정 지배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계엄령은 법적 사망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 그 입지를 사실상 공고히 하였다. 전쟁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과 헌법의식도 뒤틀어 놓았다. 한국전쟁 전후 군대를 동원한 ‘실질적’ 계엄체제의 경험이 낳은 트라우마(trauma)는 분단상황과 맞물려 국가안보지상주의를 초래하였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기에 겪었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책임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전시에도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규준과 방도를 정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의로운 헌정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헌법적 과거청산은 끝이 없는 과정이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의 영속적 존재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계엄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것은 전시에도 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discussed the impact of Korean War on the legal system of martial law. The first ‘martial rule’, declared in the middle of the Yosu-rebellion before the enactment of Korean Martial Law of 1949,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as proclaimed by the military commanders of that area and was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used promulgations of emergency order than martial law in wartime, the Korean Society was ruled actually under the martial law throughout the wartime. Moreover, I think the rule of martial law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War. I assert that excessive priority has been given to national security instead of human rights, because the Korean people has been seriously injured by the trauma which could have been traced to the experiences of the Japanese Martial Law, the martial laws without rule of law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military regime under the condition of national division. So I suggest from a radical standpoint that the martial law be abo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 de facto military government’ and to make human rights sustainable. I support the saying of ‘fiat justitia, pereat mundus’ rather than ‘inter arma leges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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