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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What ‘as consideration’ means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32-1-2 punishing buying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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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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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였던 자 등에 대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제230조상의 일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사퇴 등이 행해진 이후의 금전 등의 제공이 문제되기 때문에, 사퇴 전에 사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해석 여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이 조항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이 글은 구성요건으로서의 대가의 의미를 규명하는 해석론에 한정된다. 우선 종래의 법령상 대가(代價 또는 對價) 개념을 분석하여 동 조항에서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대가는 대금 또는 보수금과 같이 유상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거나 혹은 반드시 유상계약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재산 또는 노무의 제공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반대급부채무 또는 그 이행으로 받는 수익이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재산 등의 제공에 인과관계 있는 모든 급부 또는 수익이라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의 동조항상의 대가는 국어사전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간혹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보상’의 의미까지는 확대될 수 없음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빌어 논하였다. 여기서 대가의 의미는 사퇴에 대한 반대급부를 뜻하는 것이므로, 사퇴에 관한 사전합의나 기타 사퇴에 영향을 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지 사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가의 객관적 의미를 넘는 위법한 해석임을 밝혔다. 또한 이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과 달리 처벌의 누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죄행위 간주 해석이다. 대가 개념은 사후적 보상이나 감사와 구별하여 이해할 때에만 처벌의 필요성, 정당성,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32-1-2 prohibits candidates from several actions including giving money to an ex-candidate in consideration of his/her resignation from candidacy. The prohibited action is expected to be exercised after the resignation, so the meaning of ‘as consideration’ is the clue to punishability in case when a pre-resignation bargain had not existed. The legal meanings of it so far turned out mostly to be a prise or a wage which means a benefit in return in a contract. And it could mean a benefit occurring from providing one’s property or service. There was no case of describing ‘consideration’ as meaning mere ‘relation’. ‘As consideration’ clause in criminal law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nd can not be expanded to including ‘reward’ or ‘favor’. The latter means that a payment was performed after a legitimate resignation and it had no influence thereon. Interpreting ‘consideration’ as ‘relation’ is a breach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232-1-2 can not be construed as a ‘crime inviting danger’ merely because it might invite danger of omitting punishment, not of infringing fair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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