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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 대가성 요건을 배제한 해석가능성 -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bribery of Criminal Act an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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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정부패척결과 국가청렴도 재고라는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형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였다면, 양자는 최대한 처벌의 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였던 영역을 규제하고자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지향하되 양자가 중복적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지양하는 해석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양자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중이지만, 양자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성립하도록 해석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법상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판례는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석상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 불필요할 수 있다는 법논리적 근거 하에 직무관련성만을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석론의 범위 내에서, 뇌물죄의 ‘숨은’ 구성요건이라 일컬어지는 대가성을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고 양자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첫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없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액(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청탁금지법 동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거나 동 규정의 요건을 새로이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문언상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각각의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해석적 한계가 드러남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 그 과제를 넘겨야 할 것이다.

Abstr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forced from November, 2019 and the purpose of that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any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So the purpose between this act and bribery of Criminal Act is very similar because purpose of bribery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intends to establish relationship of them.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allowed to carry out a punishment of so-called 'comprehensive bribery' until now because bribery of Criminal Act is very extensive so if someone receive good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he shall be punished in return for his duties comprehensively and extensively. But in this study maintain that bribery shall be punished with no strings attached, and shall be established by satisfaction of connection with duty. By this interpretation, bribery will be punished without any comprehensive connection with duty.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On the other hand,  if public servant receive any money, goods, etc. exceeding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he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any connection to his/her duties and if he dose same act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regardless of whether the money, goods, etc. are given as part of any quid pro quo.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 if bribery shall be established with no strings attached, that offense will be applied by both Criminal Act an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 it should be established of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if any legal deficiency is founded, that should be amended legis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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