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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한・일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하여—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 Humanitarian Problem? —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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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작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나온 이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련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인도주의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어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인도적 해결이라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 보기 위하여 인도주의와 법 일반, 특히 국제법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가지는지, 인도적 해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와 이러한 해결방법이 법적 해결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행동에 관하여 인도주의와 법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인도주의만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상호배제의 관계는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볼 경우에도 이 문제의 성격은 단지 인도주의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를 요구한다. 이 문제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빚어진 점과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의 확보라는 국제법적 의미에서 나아가 과거청산에 관하여서도 개별 국가사회와 국제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역사적 함의를 가짐을 고려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last year’s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touched upon in a series of summit meeting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mentioned a solution based upon humanitarianism on the supposed premise of the denial of legal responsibility, the Korean President characterized the issue similarly as a humanitarian problem. The latter’s attitude seems to coincide with the former in the basic approach to the issue. In order to examine the concrete meaning of the idea of a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issue, this article starts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arianism and law in general, and particularly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victims’ perspective, it then raises such questions as whether the issue i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what specific measures may be thought of for a humanitarian solution, and whether this type of solution excludes a legal process. Humanitarianism and law overlap at some times, and the former may take the fore at others - even so,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Even if the sufferings of victims are centralized, the nature of the issue requires not merely a humanitarian response, but remedies for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y solution on the matter must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comfort women’ are both the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holders of the right to reparation; the issue has also social (including individual national socie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istorical implications for the settling of the past in each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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