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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군통수권의 한계 및 통제

A Study on the Limitation and Controls of the Presidential Armed Forces Command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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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위의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적인 방법을 구사하기 보다는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군사력 증강에 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적인 대화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군사적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내․외적으로 평화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군사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여 무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면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군통수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국군통수권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평화의 원리를 국군통수권에 전파하여 이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헌법의 평화권을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권의 하나로 도출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등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군사적 행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정당성 없는 국군의 해외파병 등은 국군통수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사법부 및 입법부에서 국군통수권을 적극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 결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의 군사영역으로의 확산과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로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상당부분 견제될 수 있다.

Abstract

Powerful leaders about the Korea Peninsula appeared recently. These countries are Japan, Russia, and China. They have a tendency Strong nationalism. they are not trying to solve the problem peacefully. they can exercise force. To prevent th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emphasize the rule of law also control and pressure. Our country also did not do our best for peace. Instead, it was important to increase armaments. In this situation th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Command may not be rational. And the president can abuse this. As an alternative, the judicial branch and the legislature should control the president’s action. But basically, The Presidential Armed Forc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is i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pru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roop dispatch. This will play a major role in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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