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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the rights to live in peace by interpreting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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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의 세계는 점점 더 위험사회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동구권이 와해되면서 냉전시대는 사실상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는 그 이전보다 더 평화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의 실상을 보면 헤아릴 수 도 없는 분쟁으로 지구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위에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고, 핵과 각 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분쟁의 위험 가능성이 큰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룩하려는 노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과 북이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정책과 이에 반응하는 북한의 군사 책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군사정책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들의 걱정은 극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의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는 군사정책은 마땅한 통제 없이 통치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동맹국의 요구로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의 요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군사 통제를 위해서 무척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권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평화적 생존권은 위와 같은 기본권으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헌법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Abstract

Modern society is getting to be more dangerous society. After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the East European Communist bloc virtually collapsed. As a result, the world would seem to be more peaceful stage than before because the Cold War era ended.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lots of troubles everywhere in the world. Most of all, because South Korea is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and South Korea has to face against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other missiles,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arts in the world.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try to stabilize Northeast Asia and to achieve the peace regime through conversation and compromise. On the contrary, because South Korea is now reinforcing its military power and enforcing a large-scale military drill, North Korea continually attempts military actions, but this aspect must be stopped. Most Korean people are anxious at this military policy, especially among people who live in region directly affected with a threat to their lives and properties. The military policy of South Korea which may be irrational does not have any proper control. Moreover, the military policy may be accomplished the chief executive solely or by the allies demanding military power unlimitedly. Accordingly, although people in Korea demand the rights to live in peace to live and object to this policy, our constitutional court admitted the rights to live in peace in the past, but it unfortunately denies the rights to live in peace in the present. However, the peaceful human rights can fully be deduced b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peaceful human rights to live clearly exist in our constitutional ideology. Therefore, I want to demonstrate that the rights to live in peace to live exist in our Constitution as nation’s fundamental human rights in my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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