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법집행에 관한 변천 검토
A review on changes in law enforcement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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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라는 지역의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제주지역의 치안사무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이후 다소 약간의 변화과정을 가져왔다.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법률이 제정된 이후 특별히 변화가 없다가 2016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찰사무 외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업무는 단 한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무의 추가에도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사무는 여전히 행정 경찰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업무의 범위와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협약의 강제성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천과 제주자치경찰 사무의 업무협약이 가지는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Jeju has been operating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which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uts under its responsibility. However, the affairs on public order have had small changes since Law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Jeju self-governing police did not have particular changes after the legislation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was enacted. Yet, according to reformed legislation in 2016, in addition to its existing police affairs, a new affair was included that is about summary trial claim against those who do not pay penalties for violating [Road and Traffic Law] or [the Minor Offenses Law]. Hence, self-governing police dut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added by just one time amendment. Although the additional affair was included, the affairs Jeju self-governing police do are still limited: they do not go beyo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olice. In particular, when operating its duty, Jeju self-governing police must cooperate with national agency through a mutual business agreement. As a result, it is not suitable for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Furthermore, restricting the category of the affairs Jeju self-government police operates is nor proper for the purpo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problem about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local autonomy that was disclosed in Jeju self-governing police’s cooperation with national agency and some transition in category of its affairs, this study suggested ideas to improve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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