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회계검사원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감사원의 회계검사 강화방안
Study on the Enhancement of function of Accounting Inspection for the Audit Office - focusing on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dit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가지는 회계검사권의 기능과 목적의 재정립을 통해서 현재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감사원의 헌법기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감사원제도의 본질, 감사원 회계검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ㆍ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회계검사대상기관의 제한’, ‘회계검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일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그 권한에 대한 재량권의 인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회계검사에 대한 재량권을 통하여 주와 연방의 재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권한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 등에 대하여 정비가 되어있다. 즉 재량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입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감안해 본다면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과 동등하게 그 지위와 역할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회계검사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감사가 이루어 진 후 그 회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과 대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can test the accounting and job inspector,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se auditors are putting the legal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dit for audit Office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so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y measures. Review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inspector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s of the examination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accounting inspectors to check whether to apply them to our country. Finally, and to finish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blems in the financial inspectors and auditors improvement of our country.
참고문헌 (34)
- 감사원, "감사원법의 이해" (2006), 감사원
- 감사원, "감사원60년사" (2015), 감사원
- 선진국 최고감사기구의 감사 Trend 및 전망, "감사연구원", 감사원, ~, pp.Executive Report(2009-12) (2009)
- 바람직한 감사원 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 (Ⅰ) OECD 국가 감사원 비교․분석, "감사연구원", 감사원, ~ (2013)
- 감사연구원, "바람직한 감사원 像과 OECD 국가의 감사원 (Ⅱ) OECD 국가 감사원 현황자료", 감사원, ~ (2013)
- 감사연구원, "해외 감사원의 감사제도 연구 –일본․독일 및 이스라엘․칠레를 중심으로-" (2014), 감사원
- 강경근, "일반헌법학" (2014), 법문사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관한 연구 – 준사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강경근", 감사원, ~ (2009)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강경근", 감사연구원, ~ (2005)
- 강현호,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 공법학연구, 5(1), pp.361~386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경만, "정부회계제도 변화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계간 감사, (여름) (2007), 감사원
- 주요국 의회와 최고감사기구(SAI)간 협력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김난영", 감사연구원, ~ (2012)
- 김상곤,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제150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한국공법학회·감사원
- 김선화,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공법연구, 37(4), pp.145~166 (2009), 한국공법학회
- 주요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 제도와 시사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726호 (2013)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형원,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소개", 계간 감사, (신년) (2002), 감사원
- 박종구, "회계검사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소고", 계간 감사 (2001), 감사원
- 방동희,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1(4), pp.1345~1375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 석윤수,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보유문제 토론문", 공공감사연구회, ~ (2003)
- 宋東洙,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 감사원과 독일 연방회계검사원(BRH)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4), pp.14~14 (2003), 한국공법학회
- 이상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8(1), pp.327~352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 전광석,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 헌법 및 법체계적 접근-", 헌법학연구, 18(1), pp.245~265 (2012), 한국헌법학회
- 정문식, "독일연방감사원 -독일연방감사원의 독립성보장과 사무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8(4), pp.83~112 (2011), 법학연구소
- 정성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법적 과제", 한국비교정부학보, 19(3), pp.197~220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
-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 최근의「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9(2), pp.201~210 (2003), 한국헌법학회
- F. Helmut, "Kommunale Rechnungsprüufung" (2003)
- H. Maurer, "StaatsrechtⅠ" (2010)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14", ~
- IMF, "Public Debt Statistics :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 (2015)
- J. Wieland, "Rechnungshofkontrolle im demokratischen Rechsstaat", DVBI, ~ (1995)
- R. P. Laurenz, "Staatliche Finanzkontrolle freier Wohlfahrtspflege" (2001)
- R. Stern, "Staatsrecht Ⅱ" (2009), C. H. B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