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s requ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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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영장제도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제12조 3항, 제16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의 청구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이 사법적 통제라는 의미의 영장주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검사의 특수한 지위(준사법기관, 공익의 대표자)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생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검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법선언으로서의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하지도 못한다.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적 지위도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일 뿐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독점제도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규정은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제(mechanism)이다.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형사사법체제의 개혁도, 민주개혁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검찰권은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입각하여, 현행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Warrants clause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2 section 3 and article 16, provide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tipulation is unique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constitutional warrant provisions. Vindicators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nsist that prosecutor’s peculiar legal status such as a quasi-judicial agency and a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justify the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and Korean people made constitutional decision on it. But prosecutors are not independent from administrative power, and are submissive to senior officers’ directions and orders. Prosecutors cannot declare final judgement to the case as judges. Prosecutors cannot be estimated as judicial agencies or quasi-judicial agencies. Prosecutors must be estimated as administrative agencies in nature. Prosecutors’ status of representative of public good is limited to the duty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gainst crimes.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have little ground of people’s democratic decicion.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made it difficult for Korean people to control prosecutors’ power.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the main mechanism to concentrate the political power to the prosecutors. If there be no aboli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there will be limits of prosecutors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s reform and democratic reform. Prosecutors’ power have to not be misused, be exercised for the peoples rights, be controlled by the people. The essence of the warrant principle is that the compulsory investigaton have to be controlled by the judge who is totally independent from executive branche and who have guarantee of status. The constitution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system is unnecessary to the warrant principle and shouid be abolished from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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